2020년 오산시민 자전거보험 안내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및 오산시에 등록된 외국인의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비 및 자전거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7월 27일로 DB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 아래와 같이 보장내용 및 청구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보장기간 : 2020. 7. 27.(00:00) ~ 2021. 7. 26.(24:00) (1년)
▶ 보험대상 :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가입기간 중 전입자 가입 포함, 전출자 제외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불가(상법732조)
▶ 가입절차 : 오산시민 전체 자동가입 (별도 가입절차 없음)
▶ 보험사 : DB손해보험
▶ 보장 범위 및 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사망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2,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35 ~ 75만원(4주 ~ 8주이상)
▮입원위로금
7일 이상 입원 시 (단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시)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만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볼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대인배상책임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피해자 1인당)
100만원 한도(자기부담금 20만원)
※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며,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 보험금청구
▷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양식)와 관련 증빙 서류(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신분증사본,진단서,초진진료차트,입퇴원 확인서 등) 을 송부하여 청구함
▶ 문의처
- 보험금 청구 : 오산시민 자전거보험 문의(☏1899-7751)
- 오산시 :도로과 도로정비팀(☏031-8036-7704)
"본 저작물은 '오산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0년 오산시민 자전거보험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오산시청 홈페이지 www.osa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도 예비군훈련,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 (4) | 2020.08.21 |
---|---|
8월 21일 0시부터 부산광역시 소재 7개 해수욕장 긴급 폐장 (0) | 2020.08.20 |
2020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 시행 (0) | 2020.08.18 |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문화 소비할인권 6종 시기 조정 (2) | 2020.08.15 |
용인시, '20년 9월1일부터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변경 (0) | 2020.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