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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년 오산시민 자전거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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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오산시민 자전거보험 안내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및 오산시에 등록된 외국인의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비 및 자전거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7월 27일로 DB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 아래와 같이 보장내용 및 청구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보장기간 : 2020. 7. 27.(00:00) ~ 2021. 7. 26.(24:00) (1년)


▶ 보험대상 :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가입기간 중 전입자 가입 포함, 전출자 제외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불가(상법732조)


▶ 가입절차 : 오산시민 전체 자동가입 (별도 가입절차 없음)


▶ 보험사 : DB손해보험


▶ 보장 범위 및 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사망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2,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35 ~ 75만원(4주 ~ 8주이상)


입원위로금 

7일 이상 입원 시 (단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시)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만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볼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대인배상책임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피해자 1인당)

100만원 한도(자기부담금 20만원)


※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며,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 보험금청구 

▷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양식)와 관련 증빙 서류(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신분증사본,진단서,초진진료차트,입퇴원 확인서 등) 을 송부하여 청구함

--오산시 자전거보험 청구서류.pdf


▶ 문의처

- 보험금 청구 : 오산시민 자전거보험 문의(☏1899-7751)

- 오산시 :도로과 도로정비팀(☏031-8036-7704)


"본 저작물은 '오산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0년 오산시민 자전거보험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오산시청 홈페이지  www.osa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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