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협력하여 7.28.(화)부터 아래 지역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시범 시행하고, 이를 올 연말까지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국내) 강원 원주시, 경기 여주시, 경남 함안군, 경북 상주시, 전남 순천시, 전북 정읍시, 충북 청주시 서원구 (총 7개소)
△ (재외공관) 주미얀마(대), 주베트남(대), 주스위스(대), 주영국(대), 주인도네시아(대), 주일본(대), 주시드니(총), 주요코하마(총), 주호놀룰루(총), 주호치민(총) (총 10개소)
※ 국내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신청 시 지정한 동 7개소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여권 수령 가능
※ 여권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명목) : 여권 수수료의 1.75% ∼ 4%
ㅇ 현재는 민원인이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총 2회 방문해야 하나,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수령할 때 1회만 방문하면 됩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http://www.gov.kr),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아래 사유 해당자의 경우 직접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
ㅇ 온라인 서비스 특성 상 민원인 본인이 직접 여권사진 파일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므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한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여권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여권사진 준비 필요
| 국내 거주자 | 해외 거주자 |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 | |
신청 URL | 정부24 | 영사민원24 |
*수령 가능지역 | 7개소 ※ 강원 원주시, 경기 여주시, 경남 함안군, 경북 상주시, 전남 순천시, 전북 정읍시, 충북 청주시 서원구 | 10개소 ※ 주미얀마(대), 주베트남(대), 주스위스(대), 주영국(대), 주인도네시아(대), 주일본(대), 주시드니(총), 주요코하마(총), 주호놀룰루(총), 주호치민(총) |
발급 안내 | SMS문자메시지 | 이메일 |
여권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 | 여권 수수료의 1.75% ∼ 4% ※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명목) | |
유의사항 | ㅇ 여권 접수 -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ㅇ 여권 수령 -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
여권용 사진파일 안내(온라인용)
□ 기본사항
ㅇ 파일 크기는 200kb 이하, 파일형식은 JPG만 가능
ㅇ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
ㅇ 해상도는 300dpi 권장
ㅇ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 접수 불가 사유
ㅇ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테두리가 있는 경우
ㅇ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ㅇ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www.passport.go.kr)' 참고)
□ 유의 사항
ㅇ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ㅇ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 외교부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와 함께, 올해 안에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여권사실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상황 하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지역 고용센터 주소 및 연락처, 관할지역 현황 (0) | 2020.07.31 |
---|---|
고용유지비용 대부 사업 관련 근로복지공단 및 관할 지사 연락처 (0) | 2020.07.31 |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서비스, 가입신청과 함께 기존서비스 해지도 한번에 처리! (2) | 2020.07.27 |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0) | 2020.07.25 |
모든 해외 결함보상 정보, 「행복드림」에서 한번에 확인 (0) | 2020.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