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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모든 해외 결함보상 정보, 「행복드림」에서 한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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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원장 이승우)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조성욱),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이의경),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원장 이희숙)은 그동안 개별 시스템에서 각각 제공해오던 해외 결함보상(리콜) 정보*를 2020년 7월 24일(금)부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www.consumer.go.kr (이하 행복드림)에서 통합 제공한다고 밝혔다.  



 * 상품의 제조·판매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결함보상 중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소비하거나 소비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대한 결함보상정보


 ㅇ 그동안 각 기관은 해외 결함보상 정보 중 전기·생활 용품과 어린이제품은 국표원의 “제품안전정보센터”, 식품은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 가구·장신구 등 기타 제품은 공정위의 “행복드림” 및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각각 제공해왔다.


 ㅇ 공정위·식약처·국표원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부처간 협의 및 각 기관별 정보제공시스템의 연계작업을 거쳐, 7월 24일부터 수집하는 모든 해외 결함보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행복드림」에 연계하여 통합 제공한다. 

 

<[결함보상정보(해외결함보상 포함) 통합 및 분야별 제공 누리집>

ㆍ통합 : 공정위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www.consumer.go.kr 및 전용 앱(App)

ㆍ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 : 국표원의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ㆍ식품 :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kr)

ㆍ의약품 : 식약처의 의약품안전나라(www.nedrug.mfds.go.kr)

ㆍ자동차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결함보상센터(www.car.go.kr)

ㆍ기타 제품 :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해외결함보상에 한정


 * 각 부처기관의 결함보상 정보 제공 사이트는 소관 품목에 대한 해외결함보상정보를 계속 제공한다. 


□ 공정위는 그동안 환경부·국토부·식약처·국표원·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국내 결함보상 정보*를 「행복드림」에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여 왔고, 이번에 해외 결함보상 정보까지 모두 통합하여 제공하게 됨으로써, 「행복드림」은 명실상부한 결함보상·안전 분야 종합포털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이번 통합 제공으로 소비자들은 국내해외 결함보상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결함보상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ㅇ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대로 인해 해외직구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결함보상 정보가 통합 제공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대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시 결함보상 통합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되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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