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서비스 변경 시 이동할 사업자에게 가입신청과 해지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가 7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제 유료방송결합서비스도 통신사업자 고객센터나 온라인판매점 또는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사업자 전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Tip. “원스톱 전환서비스”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첫째, 현재 가입되어 있는 통신사는?
☞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 스카이라이프 중 어느 사업자인지 확인
*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가입자는 106(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 전화로 확인 필수
Tip. 실제 서비스 가입자 명의도 함께 확인
√ 둘째, 해지할 서비스의 정확한 주소 확인!
☞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상세 주소 확인
√ 셋째, 해지 신청을 할 상품은?
☞ 1) 인터넷 2) 인터넷 + 유료방송
√ 넷째, 해지할 서비스의 할인반환금(위약금) 확인!
☞ 약정기간 만료전 해지하는 경우 할인받은 요금의 일부가 청구되므로 신청 전,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할인반환금(위약금) 반드시 조회
Tip. 남은 약정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약정 만료일 다음날을 해지희망일로 설정하면 할인반환금 없이 서비스 전환가능
√ 다섯째, 해지확인 전화 받기!
☞ 가입자 본인 확인 및 할인반환금 등 해지에 따른 안내를 위해 기존 사업자의 해지확인 전화를 반드시 수신
※ 확인전화 미수신 시 전환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각 사업자별 해지확인 발신번호 >
-KT 100
-LG유플러스 101
-SK브로드밴드 106
-SK텔레콤 1600-2000
-KT 스카이라이프 1588-3002
※ 이 번호로 해지확인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환신청 하셨다면 꼭 받아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본 서비스 시행에 맞춰 이날 오후 이용자 상담센터 등이 설치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원스톱 전환서비스 관리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동전화 서비스에 적용되던 원스톱 전환서비스가 인터넷과 유료방송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유선통신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해지방어에 따른 불편과 이중과금 문제 등은 사라지고, 이용자의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방통위는 이용자 대상의 설문과 사업자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이용자 편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서비스 도입에 참여해온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스카이라이프 등 사업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추진과정의 어려웠던 점을 청취하고, 사업자와 업무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제도개선 초기 서비스 안정화가 중요한 만큼 사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자 편의성 제고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방통위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나가는 한편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의 편리성을 더하기 위해 힘써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본 저작물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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