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7.10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규제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보증기관별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규제 관련 안내채널】
▶주택금융공사(HF)
☏1688-8114, 051-663-8421, 8422, 8423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051-955-5721, 5797, 5722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내용
(전세대출 이용 제한) ‘20.7.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 ‘20.7.10일 前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 제외
※ (예외)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종전규제와 동일)
☞ ➊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➋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➌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➊~➌ 모두 충족 필요)
(전세대출 즉시회수) ‘20.7.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여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
* ‘20.7.10일 이후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 (예외)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 유예
ㅇ 단,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만기까지만 이용 가능 (전세대출 만기연장 불가능)
(보증한도 축소) ‘20.7.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 2억원으로 축소*
* ➊ ‘20.7.10일 前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 적용 ➋ ’20.7.10일 前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종전 규정 적용 (단,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 축소된 한도 적용)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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