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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년 7월3일부터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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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는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된다.


   *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지정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자동차종합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및 시행(4.3)으로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총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지정


< 권역별 종합검사 신규대상지역(38개 시·군) >

권 역

지역 구분

지역 범위(해당 시·)

비고

중부권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7.2일이전 정기검사 

7.3일이후 종합검사

충청북도(5)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13)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2)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전라남도(6)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1)

기장군

대구광역시(1)

달성군

경상북도(5)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4)

진주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세종시는 9.3일부터 배출가스정밀검사 시행예정(특정경유차 검사는 3일부터 가능)


 ㅇ 이에 따라 4월 3일부터는 종합검사가 시행되어야 했으나 종합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기검사장이 종합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의 추가설치 및 검사원 증원(1명→최소 2명)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는 신규지역(38개시군)에 대하여 3개월간 종합검사를 유예하여 7월 3일부터 종합검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 외에 차량이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 근접한 운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검사에 있어 몇 가지 주의를 요한다.


   * 종합검사 = 정기검사(제동시험, 전조등시험 등) + 배출가스 정밀검사


 ㅇ 우선,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장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종합검사장 위치를 확인후 방문하여야 한다. 특히 총중량 5.5톤 초과 중형자동차와 대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대형차 검사장비를 갖춘 종합검사장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ㅇ 또한,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항목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아닌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에게 정비를 받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 안내: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http://www.mecar.or.kr/ 배출가스업무-운행차 안내-전문정비사업자 현황)


□ 종합검사장의 위치 확인 및 예약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종합정보포털인 ‘자동차365’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휴대폰에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 누리집 (https://www.car365.go.kr) 상단의 “운행” → 우측의 “검사예약 및 검사안내” → “온라인예약(공단검사소)” 또는 “민간검사소(지정) 찾기” 선택 


   ※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전화 : 054-459-7511, 7514, 7539, 7569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비교

구 분

정기검사

종합검사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43

자동차관리법43조의2

대기환경보전법63

시행지역

전 국

대기관리권역

인구 50만 이상 지역

검사주기

차 종

최초

검사주기

최초

검사주기

승용

비사업용

4

2

4년경과

2

사업용

2

1

2년경과

1

승합

화물

소 형

1

1

3년경과(비사업용)

2년경과(사업용)

6~1

중대형

1

6~1

검사방법

및 항목

제동등화조향장치 등 안전검사

 

배출가스 무부하검사

- 휘발유 : CO, HC, 공기과잉률

- 경 유 : 매연

제동등화조향장치 등 안전검사

 

운행상태의 배출가스 부하검사

- 휘발유 : CO, HC, NOx

- 경 유 : 매연, NOx, 엔진출력·회전수

검사장비원

정기검사에 필요한 장비

 

 

정기검사에 필요한 장비 

배출가스 정밀검사 장비(차대동력계)

대형 차대동력계 또는 소형 차대동력계

검사원

기능사 이상의 자격 최소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2명 이상

재검사시

조치사항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정비 후 재검사 수검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정비 후 재검사 수검

배출가스검사에서 2회 이상 부적합판정시

배출가스전문정비업체에서 정비를 받은 후 재검사 수검

검사소요시간

1520(소형차 기준)

2025(소형차 기준)

검사비용

(공단기준)

경형 17,000, 소형 23,000,

중형 26,500, 대형 29,000

경형 48,000, 소형 54,000,

중형 56,000, 대형 65,000

검사 미이행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당 1만원, 최대 30만원

검사명령 불이행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종합검사의 목적이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종합검사를 꼭 받도록 당부드린다”면서, “우리부에서도 지자체와 협조하여 종합검사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검사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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