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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수원시-화성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7월2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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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화성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시행 안내


❑ 관련근거  

 ❍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794호, 2020. 6. 23. 공포)


❑ 시행일 : 2020. 7. 24. (2020.7.24일 기준 행정구역 변경)


❑ 조정 내용

【수원시 망포동 일원 ↔ 화성시 반정동 일원(동일면적 교환)】 


[수원시 → 화성시 361필지 198,825㎡]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망포2동) 일부 ▶ 화성시 반정동(진안동) 


[화성시 → 수원시 398필지 198,825㎡]   

화성시 반정동(진안동) 일부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곡선동), 영통구 신동(영통2동)·망포동(망포2동)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수원시-화성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7월24일 시행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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