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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관 공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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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Ⅰ. 18세 학생의 정치관계법상 지위


❍ (선거권 연령 산정 기준) 선거일에 18세인 자 (2002.4.16.이전 출생)


❍ (선거운동 가능 연령 산정 기준) 행위 시에 18세인 자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자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의 자는 공직선거법 (이하 ‘공선법’이라 함)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2008. 11. 5. 회답 참조).


❍ (정당 가입 가능 연령 산정 기준) 정당의 당원이 되는 때에 18세인 자

※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이어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음(2020. 1. 16. 회답).


Ⅱ. 「공직선거법」 운용기준


1. 18세 학생의 선거운동 관련


(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 관련


18세 학생은 선거사무관계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의 연설·대담자, 언론기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대담·토론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4. 2. ~ 4. 14.)


(2) 선거운동 방법 관련


가. 인쇄물·시설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초·중·고등학교를 말함. 이하 같음.)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포스터, 대자보 등)을 게시·첩부하는 것은 공선법 제90조·제93조에 위반될 것임.


나. 학교 내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속적으로 학교 내 2이상의 교실을 방문하는 것은 공선법 제106조 제1항에 위반됨. 다만, 학교의 운동장 또는 자신이 소속된 반의 교실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공선법상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다.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강단 등에서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에 대한 연설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선법 제101조·제10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에 단순히 학생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공선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다. 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 활동 관련

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그 동아리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에 대한 지지선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공선법 제81조 제1항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음.


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실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에 대한 지지도 조사 등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공선법 제108조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므로, 관할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하는 피조사자를 선정하는 등 같은 법 제108조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2. (예비)후보자의 학생 대상 선거운동 관련


(1) 학교 운동장 등에서의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학교 운동장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연속적으로 학교 내 2이상 교실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공선법 제106조 제1항에 위반되고,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선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


(2)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학교 운동장에서 공선법 제79조의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것까지 공선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


3. 학교의 행사 개최 등 관련


(1)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학교는 공선법 제81조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4. 교원의 학생 대상 행위 관련


(1)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의 행위


가.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에 대한 유·불리한 발언 또는 행위

❍ 교원이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 선거에 관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하는 것은 공선법 제9조·제85조 제1항에 위반되고, 국·공립학교 교원이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업적을 홍보한 경우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에도 위반됨.

❍ 교원이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하여 한 발언이나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선법 제60조·제85조 제3항·

제4항에 위반되고,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같은 법 제85조 제2항에도 위반됨. 또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속적으로 학교 내 2이상의

교실을 방문하는 것은 공선법 제106조 제1항에 위반됨.


나. 18세 학생 대상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

❍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경우 공선법 제8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됨.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선법 제9조·제85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음.


(2) 학교 밖 또는 수업과정과 무관한 행위


교원이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에 대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학교 밖에서 또는 수업 과정과 무관하게 하는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한 행위에 해당하여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한 운용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봄.


Ⅲ 「정당법」·「정치자금법」 운용기준


1. 18세 학생의 활동 관련


(1) 정당 가입 및 당직 취임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당직에 취임할 수 있음.


(2) 정치자금 기부

18세 학생이 정당의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가능함.


(3)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

18세 학생이 공선법에 위반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를 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후원금 모금과 기부를 매개·대행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45조에 위반됨.


2. 교원의 활동 관련


(1) 정당 가입

교원은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음.


(2) 학생 대상 정당 가입 권유·강요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정당법 제42조에 위반될 것임.

※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에 위반될 것임.


(3) 정치자금 기부

교원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는 정치자금법 상의 규정은 없으나,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기부가 금지됨.

※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기탁금 제외)을 기부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에 위반될 것임.


(4) 학생 대상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

교원이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또는 국회의원후원회에 대한 후원금 기부를 고지·안내하는 것은 공선법 제9조·제60조·제85조, 정치자금법 제15조에 위반될 수 있음.


"본 저작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http://www.nec.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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