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 및 경찰청고시 제2018-5호에 따라 2019년도 제2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019년도 변경사항 안내
❍ 1차 시험 면제 서류 제출목록 변경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고)
□ 공통제출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 군 경력증명
기존 ►아래 ①, ②, ③ 中 1개 서류 제출
①국방부장관·참모총장 발급 군경력증명서
②소속부대장 발급 군경력증명서, 공단양식 경력증명서, 복무확인서
③병적증명서
↓
변경►아래 ①, ②, ③, ④ 중 1개 서류 제출
①국방부장관·참모총장 발급 군경력 증명서
②소속부대장 발급 군경력증명서, (삭제), (삭제)
③ 병적증명서(단, 특기 코드번호 및 코드명, 주특기 변경이력이 포함되어야 인정)
④ 인사자력표(신설)
□ 기무(수사) 경력증명
기존►기무사령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만 인정
↓
변경►참모총장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도 인정
□ 경비업무 경력증명
기존►일반적인 경우
①공단 양식 경력증명서
②소속 경비업체 허가증 사본
③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확인서 중 택1(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별도제출 필요 없음)
기존►경비법인 부도 또는 폐업 시,
① 공단 양식 경력증명서
②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③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확인서 중 택1(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별도제출 필요없음)
④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증(사본)
↓
변경►기본 방침: 경비원 배치·폐지 이력(경찰청 정보공개청구 활용) 제출
변경►경비원으로 근무했는데 경비원 배치·폐지 이력이 누락된 경우
① 근무 경비업체의 경비업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②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확인서 중 택1(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별도제출 필요 없음)
→ 경력증명서와 보험확인서의 경력 일치여부 확인 목적
→ 단, 경력증명서를 통한 증명은 기존 수험생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2020년 시험까지 유효, 2021년도부터 폐지 예정
변경►경비원 배치·폐지 이력이 누락되었고, 근무 경비업체 또한 폐업하여 경비업자의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①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동료 등의 사실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동료 경비원일 경우 경비원 배치·폐지 이력 조회 동의 필요)
→증명해 줄 수 있는 자가 동료 경비원일 경우 해당 동료의 경비원 배치·폐지 이력 등재 기간만을 인정, 기간 합산 필요 시 복수의 동료 확인서 제출 가능
②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확인서 중 택1(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별도제출 필요 없음)
→ 단, 동료 사실확인서를 통한 증명은 기존 수험생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2020년 시험까지 유효, 2021년도부터 폐지 예정
❍ 1차 시험 면제 인정 전투병과 범위 변경(최신화)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고)
2. 선발예정 인원(제2차 시험 기준)
❍ 600명 (일반경비지도사: 540명, 기계경비지도사: 60명)
3. 시행일정 및 시행기관
가. 시험 시행일정
□ 원서접수 기간
‘19. 9. 16.(월) 09:00∼ 9. 25.(수) 18:00
시행기관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 025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02-2137-0558 |
부산지역본부 | 46519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051-330-1962 |
대구지역본부 | 42704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053-580-2356 |
중부지역본부 | 2163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032-820-8675 |
광주지역본부 | 61008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062-970-1774 |
대전지역본부 | 35000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042-580-9152 |
강원지사 | 24408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 자격시험부 | 033-248-8511 |
경기지사 | 16626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상시자격시험부 | 031-249-1233 |
제주지사 | 6322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 19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자격시험부 | 064-729-0713 |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시험장소 선택
❍ 접수기간: ‘19. 9. 16.(월) 09:00 ~ 9. 25.(수) 18:00 [10일 간]
※ 제1차 시험 면제자도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제2차 시험 원서접수를 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접수 불가
※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 ‘19. 11. 7.(목) 09:00 ~ 11. 8.(금) 18:00 [선착순 마감]
❍ 시험장소 선택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시험장 선택
나. 접수방법
❍ Q-Net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를 통한 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 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함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여권용 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
❍ 합격자 신원조회 및 교육이수 안내를 위해 반드시 정확한 주민등록지 주소 및 연락처를 입력하여야 함
다. 응시수수료 납부(경찰청고시 제2018-5호)
❍ 일반응시자(제1ㆍ2차 시험 모두 응시): 28,000원
❍ 제1차 시험 면제자(제2차 시험만 응시): 18,000원
❍ 납부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 단,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은 가상계좌 이용 불가
라. 수수료 환불(「경비업법 시행령」 제28조)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 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접수 취소 및 환불은 시험 시행일 10일전[‘19. 11. 6.(수)]까지만 가능하며,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취소ㆍ환불 불가
마. 수험표 교부
❍ 응시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 출력이 가능하며, 수험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수험표를 지참하여야 함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수험표는 분실 시 시험 당일까지 재 출력 가능
바. 원서접수 완료(전자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 취소 후 재 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 접수 불가
※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에는 접수 완료 후 취소ㆍ환불이 불가하며, 내용변경 및 재 접수 불가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이 있습니다]
2019년 제2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hwp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9년도 제2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찰청 사이트 https://www.police.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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