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8월 15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이후 간이측정기 38대에 대한 성능인증등급서를 11월 8일부터 성능인증기관 4곳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 성능인증기관 4곳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다.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의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측정결과를 제공한다. 일부 측정기는 휴대가 가능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습도 등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아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국가‧지자체 측정망에 사용되는 기기와는 달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는 측정기다.
*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위하여 측정기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측정기기의 구조, 규격, 성능에 대해 승인을 받고 사용자는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함
□ 이번에 평가를 진행한 간이측정기는 38대로 성능인증기관별 평가일정에 따라 11월 8일부터 인증서를 발급한다.
○ 한국환경공단이 11월 8일에 6개 제품, 11월 11일에 3개 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11월 12일에 7개 제품,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11월 13일에 12개 제품,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11월 중으로 10개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서를 발급한다.
※ 성능인증기관 사정에 따라 인증서 발급일정 일부 변경 가능
○ 11월 8일 성능인증서를 처음 발급한 한국환경공단의 6개 간이측정기 평가 결과는 1등급 5개(고정형 4개, 이동형 1개), 3등급 1개(고정형)이다.
○ 1등급을 받을려면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등의 평가에서 80%를 초과해야 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등급평가 기준>
구분 | 시험체임버 평가 | 등가성 평가 | |||
반복재현성 | 상대정밀도 | 자료획득률 | 정확도 | 결정계수 | |
1등급 | 80% 초과 | 80% 초과 | 80% 초과 | 80% 초과 | 0.8 초과 |
2등급 | 70% 초과 80% 이하 | 70% 초과 80% 이하 |
| 70% 초과 80% 이하 | 0.7 초과 0.8 이하 |
3등급 | 60% 초과 70% 이하 | 60% 초과 70% 이하 |
| 50% 초과 70% 이하 | 0.6 초과 0.7 이하 |
등급 외 | 60% 이하 | 60% 이하 | 80% 이하 | 50% 이하 | 0.6 이하 |
※ 반복재현성 평가결과 “등급 외”의 평가가 나오면 다른 평가는 진행하지 않음 ※ 5개 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결정 |
□ 이번 평가를 마친 간이측정기의 기기명, 성능인증등급 등은 각 성능인증기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성능인증기관 누리집 주소: 한국환경공단(www.kedis.or.kr), 한국산업시험기술원(www.ktl.re.k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www.kcl.re.k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www.ktr.or.kr)
○ 또한, 간이측정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평가등급을 알 수 있도록 제품 표면에 등급을 부착하고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제공한다.
○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등급을 처음으로 부여함에 따라 그동안 성능에 대한 검증없이 유통 중이던 간이측정기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측정기기의 성능 향상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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