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9월 5일부터는 화물차주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19.3.5, 6개월 유예)이 2019년 9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는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18.10.5)을 마련하고,
ㅇ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18.11월~3월)을 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99명과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 17명을 적발하였으나,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여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진다.
ㅇ현재(‘19.8월) POS시스템은 전국 주유소 11,806개소 중 10,230개소(86.7%)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화물차주와 주유소 경영주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화물차주) ➊평소 다니던 주유소가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인지 미리 확인*하고, ➋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의 주유기에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는 스티커가 부착(8.26.부터 9.4까지 순차 배포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유 시에 확인 필요
ㅇ(주유소 경영자) ➊“화물 유가보조금 앱” 또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시스템(http://www.truckcard.kr)”에 POS시스템 설치 여부가 정확히 게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정정 요청, ➋관할 시·군·구에서 배포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는 스티커를 주유기에 부착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주유소의 판매정보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용이해지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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