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 TF’)는 ‘19.6.18(화) 제 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에 제시하였음
<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대안 >
[1안]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누진구간 확대안)
[2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 (누진단계 축소안)
[3안] 연중 단일요금제 (누진제 폐지안)
ㅇ 산업부와 한전은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8.12월부터 소비자 단체 및 학계, 국책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개편방안을 검토해왔음
ㅇ 누진제 TF는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단일안이 아닌 3개 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음
□ 누진제 TF는 금일 위원간 논의를 통해 3개 누진제 개편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최종안으로 정부와 한전에 제시하였음
ㅇ 누진구간 확대안(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회의에서 다수 제기되었음
□ 반면, 누진단계 축소안(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각되었음
□ 누진제 폐지안(3안)의 경우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 전력사용량이 작은 가구(1,400만)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음
< 누진제 개편대안에 대한 민관TF 검토 결과 >
| 1안(누진구간 완화) | 2안(누진단계 축소) | 3안(누진제 폐지) |
의견수렴 주요내용 | ▸저소비가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낮은 요금을 부담
▸다소비가구는 부담이 완화되므로 효과적 | ▸요금인상 가구없이 하계 요금부담 완화에 효과적 | ▸누진제는 폐지하되단가는 93.3원으로 조정
▸사용한 전기에 비례해서 요금을 납부할 필요 |
TF 검토결과 | ▸여름철 전력사용 패턴에 부합
▸할인혜택의 보편적 제공과 수급관리 측면 등 종합 고려 | ▸전력사용량이 많은 3단계 사용가구에만 혜택이집중된다는 점에서 제도 검토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 ▸1,400만 가구의 요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 추가 논의 필요 |
□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하여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19.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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