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금리인하요구권 시행
1. 금리인하요권 법제화 경과
□ 2002년 이후 은행 등은 대출 이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음
ㅇ 그러나, 동 제도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음
□ 이에 2018.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됨
ㅇ 이후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2019.6.12.부터 시행
2. 금리인하요구권 주요 내용
□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장
ㅇ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은행법 §30-2① 등)
- 현재까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규정하여 운영해 온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
□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
ㅇ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은행법 §30-2② 등)
- 의무 위반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은 1천만원이며 고의·과실, 중대성 여부 등에 따라 경감 가능
□ 요구 요건 및 금융회사의 수용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명확화 (시행령 및 감독규정)
ㅇ(요구 요건) 취업, 승진, 재산증가(이상 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공통) 등 신용상태의 개선 발생
ㅇ(고려 사항) ①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②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
□ 금융회사에 처리 결과의 통보의무를 부과 (시행령 및 감독규정)
ㅇ금융회사는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
*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 신청서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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