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접수
▮지급방법
◾지급조건 :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① 최근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② 합산 10년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
▷분기 : 3분기
▷연령 기준일 : ’20. 07. 01.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95. 07. 02. ~ ’96. 07. 01.
▸(소급신청) 3분기 대상자 중 지난 분기 미신청자는 소급신청 가능
▸(예외적 소급신청) 2분기로 종료된 95년 4월 2일~ 95년 7월 1일생도 소급신청 가능*
* 2분기 신청기간 변경되었음에 따라 예외적으로 소급신청 허용함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일 기준) 시·군 內
◾지원내용 :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신청절차
◾신청기간 : 6월 1일(월) 오전 9:00 ~ 6월 22일(월) 오후 18:00 ※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접수 첫 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신청내용 :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0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 최근5년(주민등록 계속3년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10년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지급일정
▷신청접수 : 6. 1. ~ 6. 22.
▷심사ㆍ선정 : 6. 8.~ 7. 3.
▷지급개시 : 7. 10.
▮유의사항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인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유형에 따라 수급비 감소 또는 수급자격 중지될 수 있음
◾청년기본소득 3분기 기간(7.1.~9.30.)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지원 불가
◾청년기본소득 3분기 참여종료(9.30.) 후 6개월 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불가
◾청년기본소득 3분기 기간(7.1.~9.30.)동안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중복참여 불가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 필요 없음
※ 기존 ID로 로그인 – 신청현황 – 2020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확인
▮자세한 사항은?
☞ 시군 청년복지부서 및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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