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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민식이법'이 2020. 3.25.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안전운전수칙을 알려드리오니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2020. 3. 25. 시행)]
1. 도로교통법 개정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 의무화
이미지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국토교통부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
이미지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국토교통부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0년 3월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 스쿨존 안전수직 준수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index.do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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