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하수도서비스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처리원가대비 낮은 하수도사용료(㎥원가 654.39원, ㎥요금 574.18원)를 아래와 같이 평균 10% 인상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인상개요
○ 인상내역 : 3년간(2020~2022년) 평균 10% 인상
○ 적용시기 : 2020년 1월 사용분 부터 적용 예정
※ 월평균 10톤의 가정용 하수를 배출할 경우 현행 3,200원에서 3,500원으로 300원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인상 요율표
업 종 | 변 경 | 평 균 인상율 | |||
사용구간 (㎥/월) | 사용료(원/㎥)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10.2% | ||
가정용 (6→3) | 1~10 | 350 | 380 | 410 | 9.4% |
11~20 | 560 | 610 | 670 | ||
21이상 | 860 | 940 | 1,030 | ||
업무용 (2→6) | 1~50 | 490 | 530 | 580 | 11.8% |
51~100 | 510 | 560 | 610 | ||
101~300 | 1,050 | 1,150 | 1,260 | ||
301~500 | 1,100 | 1,210 | 1,330 | ||
501~1000 | 1,130 | 1,240 | 1,360 | ||
1001이상 | 1,160 | 1,270 | 1,390 | ||
영업용 (2→6) | 1~50 | 830 | 910 | 1,000 | 11.6% |
51~100 | 860 | 940 | 1,030 | ||
101~300 | 1,720 | 1,890 | 2,070 | ||
301~500 | 1,800 | 1,980 | 2,170 | ||
501~1000 | 1,850 | 2,030 | 2,230 | ||
1001이상 | 1,900 | 2,090 | 2,290 | ||
욕탕용 | 1~1000 | 430 | 450 | 470 | 4.5% |
1001~3000 | 720 | 750 | 780 | ||
3001이상 | 1,080 | 1,130 | 1,180 | ||
산업용 | 1㎥ 당 | 640 | 700 | 770 | 9.3% |
■ 하수도사용료는 전액 아래와 같이 사용됩니다
○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노후하수관로 교체, 폭우대비 하수관로 정비 등)
○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ㆍ증설 등)
☞ 사용료 인상에 관한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하수과(☎032-440-3618)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인천시, 하수도요금 3년간 10% 인상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index.do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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