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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천시, 하수도요금 2020년부터 3년간 1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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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하수도서비스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처리원가대비 낮은 하수도사용료(㎥원가 654.39원, ㎥요금 574.18원)를 아래와 같이 평균 10% 인상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인상개요

 ○ 인상내역 : 3년간(2020~2022년) 평균 10% 인상

 ○ 적용시기 : 2020년 1월 사용분 부터 적용 예정

  ※ 월평균 10톤의 가정용 하수를 배출할 경우 현행 3,200원에서 3,500원으로 300원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인상 요율표

업 종

변 경

평 균

인상율

사용구간

(/)

사용료(/)

2020

2021

2022

10.2%

가정용

(63)

1~10

350

380

410

9.4%

11~20

560

610

670

21이상

860

940

1,030

업무용

(26)

1~50

490

530

580

11.8%

51~100

510

560

610

101~300

1,050

1,150

1,260

301~500

1,100

1,210

1,330

501~1000

1,130

1,240

1,360

1001이상

1,160

1,270

1,390

영업용

(26)

1~50

830

910

1,000

11.6%

51~100

860

940

1,030

101~300

1,720

1,890

2,070

301~500

1,800

1,980

2,170

501~1000

1,850

2,030

2,230

1001이상

1,900

2,090

2,290

욕탕용

1~1000

430

450

470

4.5%

1001~3000

720

750

780

3001이상

1,080

1,130

1,180

산업용

1

640

700

770

9.3%


■ 하수도사용료는 전액 아래와 같이 사용됩니다

 ○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노후하수관로 교체, 폭우대비 하수관로 정비 등)

 ○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ㆍ증설 등)


 ☞ 사용료 인상에 관한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하수과(☎032-440-3618)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인천시, 하수도요금 3년간 10% 인상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index.do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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