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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안내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혁에 따라 심화되는 일자리 감소, 불평등, 양극화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청년대상으로 기본소득 시행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
□ 지급계획(4분기)
○ 지급대상 : 도내 거주 만24세 청년(3년 이상 연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 지급일정
분 기 | 연령 기준일 | 대상연령 | 신청기간 | 심사ㆍ선정기간 | 지급개시 |
4분기 | ’19.10.01. | ’94.10.02 ~ ’95.10.01 | ’19.11.01~11.30 | ’19.12.01~12.15 | 12.20 |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사용지역) 주소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 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원칙)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 제출서류 : ① 신청서(온라인작성) ②주민등록 초본(11월 1일 이후 발급분)
※ 문의처 : 시군 청년복지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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