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8월 12일부터 약 2주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www.mysangjo.or.kr, www.내상조찾아줘.org
*8월12일 이전에는 접속 불가
ㅇ 약 560만 명의 상조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회사)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기관, 자신이 현재까지 납입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ㅇ 시범운영 기간 중 공정위 SNS를 통해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남기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추진한다.
■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이 운영 중인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일원화하고, 소비자 선택의 범위를 확대한다.
ㅇ ‘내상조 그대로’ 일원화에 따라,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총 19개 참여업체의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여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개발은 작년 4월부터 시행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이은 두 번째 민관협력 사례로써, 공정위는 적극행정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1. 추진 배경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계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서 미리 받은 대금(선수금)의 50%를 별도의 기관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현재로서는, 상조회사의 예상치 못한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선수금 내역을 스스로 확인해야만 한다.
ㅇ 그러나, 대부분 소비자는 본인의 상조회사가 어느 기관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선수금 확인을 위한 정보들도 산재되어 있어, 이를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다.
□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상조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조회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선수금 납입액, 납입횟수 등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ㅇ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조상품과 관련한 정보들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산재된 여러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개발은 작년 4월부터 시행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이은 두 번째 민관협력 사례인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ㅇ 최근 상조회사 자본금 요건 강화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수 상조회사가 폐업*하면서 기존 소비자의 불안은 높아지고, 상조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도 부정적인 상황이었다.
* '18.7월 이후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상조회사 50개
ㅇ 이에, 공정위와 상조회사 및 상조공제조합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민해 왔으며, 그 결과로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다.
2. 주요 내용
□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는 크게 본인의 상조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조회하는 ‘내상조 찾아줘’ 메뉴와, 지난해 4월부터 공정위가 운영중인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안내하는 메뉴로 구성된다.
□ 홈페이지 메뉴 구성 및 배치 등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모든 기능을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내상조 찾아줘’]
□ ‘내상조 찾아줘’ 메뉴에서는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정보 및 본인의 납입금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ㅇ 소비자가 ‘내상조 찾아줘’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은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 방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다.
-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면, ‘본인인증’만으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내에서 자신의 납입금 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으나,
- 은행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회사라면,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명을 검색한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조회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선수금 보전기관 현황 : 총 87개사 중 공제조합 40개사, 은행 47개사
ㅇ 홈페이지 개발 과정에서 은행과의 연계 필요성도 논의하였으나, 이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신중하게 검토가 할 필요가 있어, 은행과는 향후 단계적으로 연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공제조합이 보유한 정보만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을 시작하되, 향후 은행이 보유한 정보까지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상조 그대로’]
□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메뉴에서 보다 확대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개요 및 이용방법, 가입 가능한 상조회사 및 상품 내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ㅇ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운영과 동시에, 상조공제조합은 각각 별도로 운영하던 대체서비스*를 공정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일원화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공정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와 유사하게,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다른 상조회사를 통해 계속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한국상조공제조합-안심서비스, 상조보증공제조합-장례이행보증제)
- 금년 3월부터 대체서비스의 명칭 통합을 추진하던 중, 명칭뿐만 아니라 서비스 운영방식까지 전면 일원화하여 소비자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ㅇ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본인의 상조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자신의 선수금 보전기관이 운영하는 대체서비스의 참여업체만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참여업체*(19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내용을 한눈에 비교하여 원하는 상조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추후 공정위 심사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또한,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안내 웹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였다.
3. 기대 효과
□ 소비자가 자신의 선수금 보전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상조회사의 선수금 누락 등 위법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상조회사의 법 위반 유인도 점차 줄어들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가 상조 소비자를 위한 포털사이트 역할을 함으로서, 향후 상조 소비자를 위한 각종 정책 등의 유용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소통 채널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매년 상조회사 주요정보, 등록 변경사항, 회계지표 양호순위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해 왔으나, 소비자의 정보 활용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ㅇ 앞으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당부 사항
□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를 통해 본인의 가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상조회사에 자신의 가입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주소나 휴대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상조회사에 꼭 통보할 필요가 있다.
ㅇ 만일, 상조회사에 가입정보를 확인하였음에도 ‘내상조 찾아줘’를 통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즉시 공정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 상조회사는 소비자의 주소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 보전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ㅇ 보전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소비자가 자신의 가입 내역을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게 되므로 불필요한 민원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5. 향후 계획
□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는 8월 12일부터 약 2주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정식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ㅇ 시범운영 기간 중, 공정위 SNS에 홈페이지 개선 의견을 남기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 은행이 보유한 소비자 정보도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은행과의 논의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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