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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2019년 8월23일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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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8월 23일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으로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되는 만큼 소비자는 시장, 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전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지난 7월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은 88%로 확인되었습니다.

   * 산란일자 표시율: 대형마트 99%, 중소형 마트 69%

 

□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하여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됩니다.


 ○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표시되었다면 산란일자는 8월 23일이고 생산자고유번호가* ‘M3FDS’인,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사육환경번호** ‘2’)에서 생산된 달걀입니다.


   * (생산자 고유번호)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위해예방 > 달걀농장정보’에서 검색 가능

   ** (사육환경번호) 1. 방사: 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 2. 평사: 케이지(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 3. 개선케이지 4. 기존케이지: 닭장에서 닭을 키우는 케이지 면적이 각각 0.075m2/마리, 0.05m2/마리



 ○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는 순서대로 나열하여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정보를 나누어 2줄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23일부터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산란일자 표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식약처도 달걀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관심 갖는 정보는 표시 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나은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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