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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관 공고/자치단체 공고

경기도 광주시, 하수도 사용료 10% 인상 / 2019년 6월 사용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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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


▶하수도사용료 인상시기 및 인상율은 어떻게 되나요?


ㅁ 하수도 사용료 인상시기 : 2019년 7월 고지분부터 (6월 사용분)

ㅁ 하수도 사용료 인상율 : 2019년 6월부터 평균 10%, 2020년 1월부터 평균 12%


ㅁ인상요금 

-가정용(1~20㎥) 512원→574원 (62원 인상)

-업무용(1~20944원1.158원 (214원 인상)

-영업용(1~30) 1,091원1.147원 (56원 인상) 

-대중탕용(1~500) 490원569원 (79원 인상)

-산업용(1~200) 691원773원 (82원 인상)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광주시 하수도 사용료 톤당 단가는 809.2원으로 원가(2,213.77원) 대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36.55% 에 불과합니다. 


이는 경기도내 주요 지자체인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시의 현실화율 평균 73.2%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수도 공기업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소 및 건정성 확보와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과 하수관거 정비를 위하여 부득이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관한 문의 사항은 경기도 광주시청 하수과로 문의(031-760~2966~9, 2170, 2974) 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광주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www.gj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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