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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관 공고/자치단체 공고

2019 수원-화성 간 경계조정 주민공청회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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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간 경계조정」 관련 주민 공청회 실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민공청회 개요


○ 공청회 일정

- (일시/장소) ’19. 5. 15.(수) 10시 / 경기도농업기술원(3층 대강당)

- (참석인원) 수원시, 화성시 편입예정주민 및 인근주민 등 100여명


○ 참석자

- (경기도) 권금섭 자치행정과장, 엄기만 자치행정팀장

  ※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

- (수원시) 김용덕 자치행정과장, 최숭근 지구단위계획1팀장, 이순헌 주택행정팀장

- (화성시) 신동호 시정팀장, 이정선 지구단위팀장, 황국환 주택행정팀장

- (수원교육지원청) 김보영 학생배치팀장


2. 경계조정 대상지역 : 수원시 망포동 일원 ↔ 화성시 반정동 일원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 고

수원시 화성시(반정동 일원)

277

198,915


화성시 수원시(망포동 일원)

266

198,915


※ 지번과 면적 등은 市 「경계변경 대상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최종 확인예정


3. 공청회 사진


4. 공청회 주요 질문 및 답변

◈ 신동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 반정동 주민으로 주소지가 화성시라는 이유로 생활권이 수원시임에도 큰 불편을 겪어왔음. 금번 경계조정안은 주민편익에 따라 구분된 것으로 찬성함


◈ 망포동 지역이 수원시로 편입되게 되면 주민들은 학군문제 등 불편이 발생하게 됨

⇒ (답변 : 경기도) 현재, 수원시·화성시-수원교육지원청에서 망포4지구 3·4·5블록 및 반정2지구 학생배치를 위해 공동학군으로 학교설립 협의 중임


◈ 수원 망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존치용치 소유주로써 화성시로 편입시 지가하락 등 손해가 예상됨

⇒ (답변 : 수원시) 개발계획수립 당시 시행사에서 소유주와의 매입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소유주의 반대로 존치용지로 남은 사항으로, 존치용지를 택지개발지구내 포함시킨 사항만으로도 일정부분 지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음


◈ (화성시 반정동 소재) ○○교회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대지가 개발행위로 수용되면서 대토받은 (수원시 망포동) 토지가 화성시로 편입되게 되면 지가하락 등 손해가 예상됨

⇒ (답변 : 수원시) 교회소유 주차장부지는 지구단위구역내로 환지받은 그 자체로 이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추가적인 보상요구는 경계조정과 별건으로 시행사와 협의할 사항으로 판단됨


<기타 서면제출 의견>


◈ 신동지구 내 반정동 주민들은 생활권이 수원시임에도 주소지가 화성시라는 이유로 생활불편을 겪어왔음. 금번 경계조정안에 찬성(동일 내용 9건)


◈ 반정2지구 공동주택에 거주하게 될 입주민들을 위한 보건, 교육, 문화, 각종 민원업무의 번거로움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마련 필요

⇒ (화성시) 전입 및 각종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입주기간 내 적극 홍보예정


◈ 반정동(신동택지구내) 행정구역이 수원시로 변경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인 현재 상가주택들의 1층 근린생활 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영업허가가 가능하도록 변경 필요

⇒ (수원시) 경계조정이후에도 동일한 신동지구단위로 변동이 없으며, 향후 계획변경이 필요시 검토할 사항임


◈ 반정동 611번지 소재 공공용지 향후 개발계획은?

⇒ (수원시) 현재 확정된 계획은 없으나,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중임


◈ 수원-화성 경계조정시 반정동 주민 주소변경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화성시) 관련조례 변경 후 수원시 해당동과 협의하여 주민전산 변경가능(주민들이 별도로 변경신고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수원-화성 경계조정시 아파트 청약조건(수원시, 화성시 지역 거주연한)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 (수원시) 청약조건은 수원시 주택조례에 근거하여 우선공급 산정기준에 따름, (화성시) 분양당시 주소지 거주자가 우선순위임(거주연한 별도없음)


◈ 망포동 존치용지가 화성시로 편입되면 지가하락 등이 손해가 발생하므로 경계조정에 반대함(동일 내용 2건)


◈ <○○○○신탁> 경계조정 조건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계조정 진행시 추가 사업지연이 예상되므로 경계조정 반대

⇒ (수원시) 2014년도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로부터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승인조건인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권고 받은 사항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경계조정 추진 중임


◈ <○○○○○공사> 도로편입된 미불용지에 대한 손실보상 필요(경계조정 부동의)

⇒ (수원시)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별건으로 검토할 사안임


5. 향후계획

ㅁ 수원시의회, 화성시의회 의견청취

ㅁ (시의회 찬성의결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

ㅁ (도의회 의견청취 후) 관련 건의안 행정안전부 제출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수원-화성 간 경계조정 주민공청회 결과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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