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고속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단속 장비를 4월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과속단속은 고정식 단속 장비를 통해 실시하였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어 주행 중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그 결과 지난해 탑재형 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148,028건을 단속하고,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66%(2021년 18명⇒2022년 6명) 감소하는 등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초 3개월간 탑재형 단속 장비 시범운영을 마친 고속순찰차를 4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고속도로에 배치하여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야간 단속기능이 원활하도록 레이더가 개선된 고속순찰차를 주·야간 구분 없이 배치하여 상시 운영하며, 교통량이 적은 직선 형태의 과속 우려 구간은 암행순찰차를 배치하여 초 과속·난폭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 과속 처벌기준
◦ 초과속도 80km/h 이하 운전 처벌기준
도로 구분 | 초과속도 | 차량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
20km/h 이하 | 승용·승합 | 4만 원 | 3만 원 | - |
20km/h ∼ 40km/h | 승용 | 7만 원 | 6만 원 | 15 | |
승합 | 8만 원 | 7만 원 | 15 | ||
41km/h ∼ 60km/h | 승용 | 10만 원 | 9만 원 | 30 | |
승합 | 11만 원 | 10만 원 | 30 | ||
61km/h ∼ 80km/h | 승용 | 13만 원 | 12만 원 | 60 | |
승합 | 14만 원 | 13만 원 | 60 |
◦ 초과속도 80km/h 초과 운전 처벌기준(2020. 12. 10. 시행)
초과속도 | 구분 | 벌점 |
81km/h ∼ 100km/h | 3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 80 |
100km/h 초과 |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 100 |
3회 이상 100km/h 초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
□ 탑재형 단속 장비
◦ 주행 중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을 자동추출되며,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 및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
◦ 탑재형 단속 장비는 조명장치 개선을 통한 야간 단속기능이 향상되어 주·야간 상시단속이 가능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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