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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재발,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카빅티주(실타캅타젠오토류셀)’ 3월16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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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인 ㈜한국얀센(社)의 다발골수종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카빅티주(실타캅타젠오토류셀)’를 3월 16일 허가했습니다.

 

* 키메라 항원 수용체(chimeric antigen receptor) T세포 : 암세포를 더 잘 인식하여 공격하도록 표면 수용체를 변형한 T세포, 키메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머리는 사자, 몸통은 염소, 꼬리는 뱀으로 이뤄진 괴물로, T세포를 변형해 원래 없던 수용체가 나타나므로 키메라로 불림

 

카빅티주(실타캅타젠오토류셀)’환자면역세포(T세포)B세포 성숙항원(BCMA)*인지할 수 있는 유전정보를 넣어준 후, 다시 이 T세포를 환자의 몸에 주입하는 항암제입니다.

 

* B세포 성숙항원(B-cell maturation antigen, BCMA) : 형질 세포** 분화 중에 선택적으로 발현되며 다른 주요 기관에서는 발현하지 않으므로, 형질 세포암(다발골수종)에 대한 이상적인 표적

** 형질 세포 : 항원과 T세포의 자극에 의해 대량의 항체를 분비하도록 최종 분화된 B세포

 

이미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 카빅티주(실타캅타젠오토류셀)’는 이전에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제 ▲항-CD38 항체를 포함하여 적어도 4가지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합니다.

 

식약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약칭: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효과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을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평가했습니다.

 

‘카빅티주(실타캅타젠오토류셀)’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약품이며, 투여일로부터 15년간 이상사례 현황을 추적조사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기반으로 하여 안전성·효과성충분히 확인된 치료제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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