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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4,500명 모집 / 접수 : 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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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2차 참여자 4,500명을 10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101일 오전 9시부터 101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 중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10월 말 신청 홈페이지에서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앞서 도는 올해 1차 접수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열악한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전신인 청년 마이스터 통장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을 제한했으나 사업장 규모 관련 규정도 없앴다. 기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 적용했다.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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