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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9.6. 오전 9시 1차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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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9월 6일(월) 오전 9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의 1차 개통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복지체감도사회복지 현장의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 중인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2019년부터 추진 중이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은 4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젝트로서, 이날 1차 개통을 비롯해 향후 2022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4단계의 개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차세대 시스템 개통 차수별 개요(개발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구분 시점 주요 내용 주요 대상자
1차 개통 ’21.9 복지멤버십 일부 및 복지로 개통 일반 국민
2차 개통 ’22
상반기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분야 본개통
(복지멤버십 전국민 확대 적용 포함)
업무용 사용자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3차 개통 ’22
하반기
사회서비스 분야 잔여 기능
4차 개통 ’22
하반기
통계정보시스템 연구자, 공무원 등
사업 종료 ’22.12 사업 종료 -

 

1차 개통은 전체 과업 중 복지서비스가 시급한 수요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단기간의 개편을 통해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과업을 선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도입 >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15 복지사업기존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된다.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복지사업이 356(20215월 기준)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고 판정기준도 복잡하기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필요한서비스를 스스로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맞춤형으로 안내하기 위해 맞춤형 급여 안내(이하 복지멤버십’)제도가 시행된다.

 

복지멤버십20219(1차 도입) 기존 복지수급자 등 일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후, 2022(2차 도입) 전체 국민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1(20219) 도입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기초연금 등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기존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신규 신청자이다.

 

* 15개 사업 목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기초, 차상위),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복지서비스가장 시급한 수요자들에게 복지멤버십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15개 사업을 선별*하였으며,

 

* 사회보장급여법22조의2 2항 통해 근거규정 마련(’20.12월 개정)

 

- 기존 수급자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를 합한 1차 도입 대상자596만 가구, 879만 명 수준(20217월 기준)으로 예상된다.

 

복지멤버십 안내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15개 사업의 기존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신청서 작성 등) 없이**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 사회보장급여법22조의2 2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복지멤버십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전화(1588-9278, 913일부터 가능)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통해 거부신청 가능

 

15개 사업의 신규 신청자희망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복지멤버십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공통신청서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내에 복지멤버십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됨(202185일 개정 완료)

 

이와 관련해 15개 사업의 기존 수급자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들에게는 복지멤버십 제도 개요, 가입·거부방법 문의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온라인(문자, SNS) 안내문 913()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시스템에 의한 수급가능성 판정을 거쳐, 여러 가지 서비스 중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안내받게 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소득·재산·인적(출산·실직 등) 정보를 활용해 개인별로 수급가능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문자·전자우편·복지로 등을 통해 알려주게 되는 것이다.

 

1(20219) 도입 대상자의 경우 수급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가 발굴되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202110월 중 1차 안내서비스제공되며, 그 이후 각종 상황변동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새롭게 발굴될 경우 추가적인 안내가 이루어진다.

 

안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1차 개통을 통해 현금급여사업, 감면사업 중심의 77* 사회보장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후 2차 개통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사회보장사업 중 시설·기관 지원사업, 입양’, ‘청소년 출산등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사업 등 안내하기 부적절한 사업을 제외하여 선정

 

다만, 개인별로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제공동의했는지 여부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일부 사업이 안내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안내사업의 범위가 상이할 수 있다.

 

< 대국민포털 복지로 누리집 전면 개편 >

 

복지정보포털 복지로누리집(http://www.bokjiro.go.kr)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기능을 도입새롭게 개편된다.

 

우선 복지멤버십과 관련해, ‘복지로에서 복지멤버십에 가입하고, 수급가능성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화면이 신설된다.

 

개인별 복지수급 현황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 관련 증명서 발급까지 간편하게 연결되는 복지지갑기능도 새롭게 도입된다.

 

- 특히, ‘복지지갑의 경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개인별 복지현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각종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을 개편하고,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색기능개선하였다.

 

27종의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을 포함기존의 복지로에서 제공해온 각종 기능들도 개선된 운영환경에 새롭게 구축,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관련 문의처 >

 

차세대 시스템 1차 개통에 관한 문의사항을 접수하기 위해 아래의 전담콜센터 등이 운영되며, 지자체 공무원업무용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복이음 내 복지광장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문의처 >

구분 문의 종류 문의처
일반 국민 복지멤버십 제도 문의 1566-0313 (전담콜센터)
복지로누리집 검색
복지로누리집 내 오류 1566-0313 (전담콜센터)
기타 복지제도 관련 일반 문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지자체 공무원 복지멤버십 제도 문의 복지광장 게시판 활용
복지멤버십 기능 문의 복지광장 게시판 활용
1566-3232 (행복이음콜센터)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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