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택배원으로 가장해 침입한 ‘노원 세모녀 사건’을 비롯해 최근 주거침입 범죄가 급증(‘16~‘20년간 1.8배↑)함에 따라 1인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에이디티캡스(이하 ‘에이디티캡스’)와 손잡고 ‘도어지킴이’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21. 9~12월
○ 지원대상: 서울시 만 18세 이상 1인가구 연간 3,000명
○ 지원내용: 최초 1년간 매월 8,900원 이용료 보조(자부담 월 1,000원)
- 서울시 협약으로 월 9,900원(시중가 월 18,750원)으로 3년간 이용 가능
○ 추진방법: 시·구와 민간 전문보안업체 간 협력으로 사업 추진
- [서울시] 계획수립 및 예산교부, 보안업체와 공급 협약 체결 및 홍보 등
- [자치구] 서비스 신청접수‧선정 및 선정가구 이용료 지원 등
- [보안업체] 동작감지 기능 갖춘 보안카메라 설치 및 안전상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출동서비스와 연계, 시중가 비해 저렴한 이용료 부과 등
□ 한국리서치 ‘2021 서울시 1인가구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1인가구의 60.7%가 주거침입 범죄를 우려하고 있지만 비용부담 때문(36.9%)에 방범장치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도어지킴이는 현관 앞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어카메라를 현관문에 설치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까지 요청할 수 있는 가정용 보안서비스다. 모두 24시간 가동된다.
□ 카메라에는 움직임 감지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방문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전용 모바일 앱으로 알림을 전송해 준다. 이용자는 앱으로 방문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쌍방향으로 음성 대화도 나눌 수 있다. 이용자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최단거리에 있는 에이디티캡스 대원이 신속하게 출동하며, 이용자가 직접 전용 모바일 앱의 비상 버튼이나 집안에 설치된 SOS 비상버튼을 눌러 출동요청을 할 수도 있다.
○ 도어카메라는 현관문에 거치하는 제품으로서 배터리 기반의 전원공급 방식을 채택해 별도의 타공·선로공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단, 야외에 있는 공용현관문이나 담장, 주차장, 창문 등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가정 내 무선인터넷(wifi)이 구축돼 있어야 사용가능하다.
□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로 9월 6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아 1인가구 총 3,000명에게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다.
○ 기존 가정용 방범물품 지원 사업이 여성 1인가구에 대해 이뤄진 점과 달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은 성별 구분 없이 서울시 전체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이용자는 시중가의 절반 가량(52.8%)인 월 9,900원(시중가는 월 18,750원)으로 총 3년 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초 1년은 서울시가 매월 8,900원의 이용료를 보조해 이용자는 단돈 월1,000원으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 서울시는 신청가구의 주민등록‧임차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서비스 기간 중 최초 1년에 대해 월 이용료 8,900원을 지원한다.
□ 자세한 서비스 내용과 신청방법은 9월 1일 오픈 예정인 서울시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 및 시·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시는 이번 도어지킴이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성과를 판단, 추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보안업체가 대응하기 어려운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자치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1인가구에 도어지킴이설치를 지원해 노원 세모녀 사건 등 최근 급증한 주거침입 범죄에 대응하고 1인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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