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용인시 쓰레기 무단투기·불법소각 신고포상금 안내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하여,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불법소각을 신고한 시민에게 다음과 같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반 행 위 | 포 상 금 액 |
○ 쓰레기(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 1만원 |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 무단투기 |
4만원 |
-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 10만원 |
-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 무단투기 | 20만원 |
위 반 행 위 | 포 상 금 액 |
○ 쓰레기(생활폐기물) 매립 | |
-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 매립 | 20만원 |
- 그 밖의 쓰레기 매립 | 14만원 |
위 반 행 위 | 포 상 금 액 |
○ 쓰레기(생활폐기물) 불법소각 | |
-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 불법소각 | 20만원 |
- 그 밖의 쓰레기 불법소각 | 10만원 |
[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
쓰레기 불법행위 확인 → 불법행위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확보(예 : 담배꽁초 무단투기 차량 번호판이 나온 블랙박스 영상 등) → 각 구청 도시미관과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 불법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만 신고포상금 지급 가능
[ 신고포상금 신청 서식 및 문의전화 ]
처인구청 도시미관과 ☎031-324-5293
기흥구청 도시미관과 ☎031-324-6291, 6294
수지구청 도시미관과 ☎031-324-8293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용인시 쓰레기 무단투기·불법소각 신고포상금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0) | 2021.07.18 |
---|---|
[청주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화이자 백신 접종 가능) (0) | 2021.07.17 |
충북안전체험관 7월6일 개관 (0) | 2021.07.07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문 10답 (0) | 2021.07.05 |
2022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 접수기간 7.1~8.15 (0) | 2021.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