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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용인시] 쓰레기 무단투기·불법소각 신고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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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쓰레기 무단투기·불법소각 신고포상금 안내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13조에 의거하여,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불법소각을 신고한 시민에게 다음과 같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반 행 위 포 상 금 액
○ 쓰레기(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1만원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 무단투기
4만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10만원
-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 무단투기 20만원

 

위 반 행 위 포 상 금 액
○ 쓰레기(생활폐기물) 매립
-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 매립 20만원
- 그 밖의 쓰레기 매립 14만원

 

위 반 행 위 포 상 금 액
○ 쓰레기(생활폐기물) 불법소각
-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 불법소각 20만원
- 그 밖의 쓰레기 불법소각 10만원

 

[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

쓰레기 불법행위 확인 불법행위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확보(: 담배꽁초 무단투기 차량 번호판이 나온 블랙박스 영상 등) 각 구청 도시미관과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불법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만 신고포상금 지급 가능

 

[ 신고포상금 신청 서식 및 문의전화 ]

처인구청 도시미관과 031-324-5293

기흥구청 도시미관과 031-324-6291, 6294

수지구청 도시미관과 031-324-8293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용인시 쓰레기 무단투기·불법소각 신고포상금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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