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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 접수기간 7.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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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기간 안내

 

2022년 상반기(01.01~06.30) 동안 사용한 대중교통 사용실적에 대해서 상반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청소년 교통비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https://www.gbuspb.kr/userMain.do)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네이버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 가능

 

 

신청기간

2022. 7. 1.() 10:00 ~ 8. 15.() 18:00

신규회원 가입 및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 수정은 신청기간부터 가능

 

신청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8. 01. 02. ~ 2009. 06. 30. (버스 이용 시점 지원 대상 연령 충족)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2. 1. 1. ~ 2022. 6. 30.

상반기 신청 시 경기버스와 연계 사용실적 정산, 상반기 6만원 한도 내 지원

 

지급기준

경기버스(시내,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지원내용

12만원(반기 6만원)한도 내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

- 신규회원 1. 회원가입 > 2. 교통카드등록 > 3. 지역화폐등록 > 4. 지원금 신청

- 기존회원 1. 로그인(거주지인증) > 2. 교통카드록(수정) > 3. 지역화폐등록(수정) > 4. 지원금 신청

본인 명의 교통카드,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 지역화폐가 필요합니다.

 

문의사항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 카카오톡 채널 문의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검색 후 친구 추가)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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