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
ㅇ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해외직구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이 활성화됐으나, 그동안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 구매대행업체가 구매자에게 관·부가세의 비용을 포함하여 금액을 받았을 경우 저가신고를 통해 탈세한 관·부가세만큼 구매대행업체에 이득
** (사례) 반드시 요건확인이 필요한 수입신고대상 물품임에도 사전에 국내소비자에게 별도의 안내 없이 간이한 절차(목록통관)를 이용하려다 적발
ㅇ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이 신설*됐으며,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 7월부터 시행된다.
□ ➊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➋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우편, 전자메일, 팩스로 제출 가능
ㅇ 등록 시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주며,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 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ㅇ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
※ 주요 통관지 세관
구분 | 세관명 | 부서명 | 연락처 |
특송물품 통관 |
인천세관(항공) | 특송통관1과 | 032-722-4315 |
인천세관(해상) | 항만통관검사5과 | 032-452-3273 | |
평택세관 | 통관검사과 | 031-8054-7110 | |
용당세관 | 통관지원과 | 051-793-7153 | |
우편물품 통관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 우편통관과 | 032-720-7428 |
□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체 등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관세청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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