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취약지역에 대해 풍수해보험가입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월 21일(금)에 국회 본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풍수해보험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위험지역이나 산사태취약지역, 해일위험지구, 상습설해지역,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필요시 지형적 특성을 감안해 재해취약지역을 계획에 추가 할 수 있다.
○ 이를 계기로 풍수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주민의 재산피해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재해에 취약한 지역, 즉 풍수해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지역이나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하거나, 침수된 이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율을 87%까지 최대로 끌어올려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은 13%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 주택 일반형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는 7,000원으로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 이와 더불어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제3자가 대신 내주는 기부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권장해 오고 있다.
□ 추진배경
○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가입실적이 낮아,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가입 촉진 필요
□ 주요내용
○ 재해위험지역 보험가입 촉진 추진계획 수립(제23조 제2항 신설)
- 자연재해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각종 재해위험지역에 대하여 국가나 자치단체의 보험가입 촉진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
<보험가입 촉진 추진계획 수립대상 지역>
구분 | 주요내용 | 비 고 |
주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 - |
수립대상 | 1. 붕괴위험지역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
2 .산사태취약지역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 |
3. 해일위험지구, 상습설해지역 |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 및 제26조의2 | |
4.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 침수위험, 유실위험, 고립위험, 취약방재시설, 붕괴위험, 해일위험, 상습가뭄재해지구 |
□ 진명기 재난복구정책관은 ”이번에 개정된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고위험지역에 대한 보험가입 촉진 의무가 명시된 만큼,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풍수해보험 인지도를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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