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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7월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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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무과실)에도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를 말한다.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는 202115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76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202176일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7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 무과실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이나 가입이 필요 없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추어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833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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