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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재난적의료비' 신청기한 퇴원 7일 전 → 3일 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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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7일(금)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하여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이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전 7일 → 3일로 확대한다.

 

< 입원 중 신청기한 단축 적용 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 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계층이 병원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시기에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신속히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개요

 

○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 선정기준

 

○ (대상질환) 입원시 모든 질환, 외래시 6대 중증질환*
*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5억 4천만원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의료비 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ㆍ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5% 초과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 지원수준 및 절차

 

○ (지원항목) 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제외)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선별·예비급여 등)
* 미용이나 성형, 간병비 등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비

 

○ (지원비율 및 한도) 지원항목의 50% 지원, 연간최대 2천만원* 지원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통한 신청접수 및 지원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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