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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기존업종 지원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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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21년도 2차 고용정책심의회(3.11.~16.) 개최, 영화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과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

 

심의회는 업종별로 피보험자 증감률, 구직급여 신청자수,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 매출현황 등 경제 고용지표 현장의견종합적으로 심의하였으며,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고용불안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회복하는데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 업종을 연장 또는 지정하는 안을 의결하였다.

 

<추가 지정 관련>

 

고용정책심의회이미 지정한 8개업종의 연장 외에 영화업, 노선버스(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6개 업종’21.4.1.~‘22.3.31.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

 

○ 추가지정 업종


(영화업) 표준산업분류상 영화 관련 업종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제10호에 따른 영화제작·배급업, 영화상영관으로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노선버스)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 시내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 포함, 준공영제 대상업체 제외)

 

(항공기부품제조) 표준산업분류상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제조업

 

(유원시설) 표준산업분류상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해당 자치단체가 허가한 업체이거나 신고·수리한 업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으로 문화부장관이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수련시설) 표준산업분류상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피보험자 감소율, 산업생산지수 등 각종 경제·고용지표를 살펴보면, 이들 업종의 생산활동고용사정 매우 엄중함이 잘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이 심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종들의 주요 고용·경제지표를 보면, 피보험자 감소율 유원시설(22.9%), 영화업(14.7%), 카지노 (9.7%)에서 크게 감소하는 등 전 업종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20)은 항공기부품 제조업(30.9%)이 전체 평균(3.0%)10배를 상회하였으며, 카지노(30.4%), 유원시설(17.5%), 수련시설(16.1%), 노선버스(10.7%) 등은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산업생산지수도 유원시설·카지노(47), 영화(54), 노선버스(68)로 서비스업 평균(107)보다 저조하여 산업생산활동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기간 연장 관련>

 

고용정책심의회는 ’21.3.31.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8개 업종 지정기간‘22.3.31.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 지원기간 연장 업종

 

(여행업) 표준산업분류상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관광숙박업) 표준산업분류상 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관광운송업) 표준산업분류상 전세버스 운송업·외항 여객 운송업·내항 여객 운송업·내륙수상여객 및 화물 운송업·항만내 여객 운송업·항공 여객 운송업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또는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승인받은 업체

 

(공연업) 표준산업분류상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또는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항공기 취급업) 표준산업분류상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또는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

 

(면세점) 표준산업분류상 면세점 또는 「관세법」 제174조, 제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 및 전체 매출액 중 위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와 관련된 매출액이 50% 이상인 업체

 

(전시‧국제회의업) 표준산업분류상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또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국제회의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공항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 중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출액 50%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

 

심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행·관광 등이 사실상 중단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업종들의 영업 고용상황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 대부분 업종의 ’20년 매출액이 ‘19년 대비 60%~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피해 현황은 경기실사지수(BSI), 산업생산지수 등 관련 통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의 경우, 공항버스 90.9%, 면세점 76%, 여행업 47.7% 등 지정 업종 모두 전체 평균(3.0%)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간담회를 통한 현장의견 청취>

 

고용노동부는 심의에 앞서 관련 협회 및 부처 관계자와 현장 담회(’21.2.18., 2.26.)를 실시하여, 해당 업종들의 구체적인 피해현황을 파악하는 등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내용 >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정부지원이 제공된다.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90%, 16.6만원7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보험료 혜택)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미부과/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 집행유예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 상향(240%300%) 및 훈련비 지원 단가 인(100150%)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 2천만원3천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최대 58, 한도액: 임금체불생계비 1천만원2천만원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액 인상(300400만원) 및 자부담률 인하(15~55%0~20%)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

구분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

지 원 금

(유급휴업‧휴직)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2/3~3/4

지원한도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고용유지

지 원 금

(무급휴직)

지원요건

① 무급휴직 실시(3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1개월)

지원한도

무급휴직 지원기간 최초 180일은 일반과 동일하고, 추가 90일은 월 50만원 정액 지원

직업훈련

사 업 주 훈련지원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국민내일

배움카드

-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0~20%

훈련연장

급여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의 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

생 계 비 대부한도

1명당 월 3백만원, 총 3천만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유예 ○

건강보험료(복지부)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

국민연금(복지부)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유예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면제

국민취업지원제도Ⅱ

특별고용지원 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면제

근 로 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소득요건

(임금감소‧소액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 (‘21년 월 228만원)

(이외 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

(’21년 월 326만원)

상환기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한 도 액

(임금체불생계비) 2천만원

(자녀학자금) (1자녀당) 연 7백만원

(2종류 이상 융자 시) 3천만원

대 상 자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적용

체 당 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지원대상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하는데, 고용노동부는 3월 중 고시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들이라고 하면서, 이번 연장·지정이 경영 고용회복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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