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14개 지방병무청에서 검사가 실시되며 지방병무청별 검사일정은 병무청 누리집 www.mm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병무청 누리집 > 병무소식 > 공지사항 >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참조
○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올해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2년도(만19세)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26만여 명이다.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ㅇ 2002년 1월1일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 출생한 사람
ㅇ 2001년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병역판정검사본인선택 : 2021.1.21.(목) 10:00 부터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
ㅇ 병역판정검사 기간 : 2021. 2.17. ~ 11.30. * 지방병무(지)청 검사기간 참조
ㅇ 인터넷 신청 방법
- (PC)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모바일) ‘병무청’ 앱 다운로드 → 메뉴 → 민원서비스 → 병역판정 → 병역판정검사본인선택(신청)
ㅇ 병무청 간편인증, 공동(구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 필수
- 병무청 간편인증 :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병무청 간편인증 앱 설치후 이용
- 공동(구 공인)인증서 : 거래중인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발급
- 아이핀(인터넷 개인 식별번호) : 공공/민간 아이핀으로 인증
- 휴대폰 : 본인명의 휴대폰인 경우만 인증 가능
* 공동인증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하여 선택 가능
ㅇ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검사기간 중 일자를 선택
- 학생, 학원생, 직장인 등으로 실거주지(학교, 학원, 직업전문학교 및 직장소재지 등)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장소 선택 가능
- 연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아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지역 검사 미실시 기간에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선택 가능
∙ 광주전남↔전북, 대전충남↔충북, 경남→부산, 강원도↔경기북부
☞ 다만, 1일 병역판정검사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일자별 접수가 마감되기 전에 선택(변경)해야 함
☞ 이미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일자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본인선택을 할 수 없음
☞ 본인선택을 한 사람은 반드시 해당일자에 검사를 받아야 함
ㅇ 본인선택 가능기간 :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일자 1일전까지
ㅇ 본인선택한 사항 변경가능기간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1일전까지
ㅇ 본인선택한 사항 취소가능기간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35일 전까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정표]
지방병무(지)청 |
병역판정검사장 위치 |
검사기간 |
해당 시․군․구 |
|
서울지방병무청 |
1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 |
'21. 2.17. ~ 11.30. |
서울(강남, 강동, 강서, 관악, 구로, 금천, |
2반 |
'21. 2.17. ~ 11.30. |
서울(강북, 광진, 동대문, 마포, 서대문, |
||
부산지방병무청 |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01 |
'21. 2.17. ~ 11.30. |
부산광역시, |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3 |
'21. 2.17. ~ 11.30. |
대구광역시, |
|
경인지방병무청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
'21. 2.17. ~ 11.30. |
경기 광주시, 수원시, 안양시, 안성시, |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 119번길 8 |
'21. 5.27. ~ 11.30. |
광주광역시, |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6번길 5 |
'21. 2.17. ~ 4. 7. ’21. 5.20. ~ 11.30.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
강원지방병무청 |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 |
'21. 5.25. ~ 7. 1. |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
|
충북지방병무청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 |
'21. 4.19. ~ 6.17. |
충청북도 전지역 |
|
전북지방병무청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 |
'21. 2.17. ~ 5.24. |
전라북도 전지역 |
|
경남지방병무청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 |
'21. 2.17. ~ 4. 7. '21. 8. 4. ~ 11.30. |
경상남도 전지역 |
|
제주지방병무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
'21. 6.22. ~ 7.23.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
|
인천병무지청 |
인천광역시 남구 노적산로 76 |
'21. 2.17. ~ 11.30. |
인천광역시, 경기 김포시, 부천시, |
|
경기북부병무지청 |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 76 |
'21. 2.17. ~ 5.21. '21. 7. 5. ~ 11.30. |
경기 고양시(덕양, 일산동, 일산서구), |
|
강원영동병무지청 |
강원 강릉시 율곡로 2705 |
'21. 4.19. ~ 5.14. |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
* 공통사항 : 4.8.~4.14, 6.25, 7.26.~8.3, 8.27, 10.29, 11.18. 기간에는 병역판정검사 없음
* 감염병 대응 관련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음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년도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병역처분기준, 신체검사 규칙 개정 등으로 이전년도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 병역판정검사 시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됩니다. 올해부터 학력기준을 폐지하고 신체등급만으로 병역처분을 함에 따라 그동안 오랜 난제로 남았던 학력차별 논란이 해소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까지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병역처분기준
ㅇ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신체등급 학력 |
1 급 |
2 급 |
3 급 |
4 급 |
5 급 |
6 급 |
7 급 |
대 학 |
현역병입영 대상 |
보충역 |
전 시 근로역 |
병 역 면 제 |
재신체 검 사 |
||
고 졸 |
|||||||
고 퇴 |
|||||||
중 졸 |
|||||||
중학중퇴이하 |
* 2020년도 이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처분보류 등으로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람은 종전의 병역처분기준을 적용
ㅇ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되는 사유
보충역 대상 |
ㅇ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ㅇ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ㅇ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
전시근로역 대상 |
ㅇ 고아, 귀화한 사람 ㅇ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ㅇ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
병역면제 |
ㅇ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
※ 고아, 귀화 사유로 전시근로역이 된 사람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사유로 병역면제 된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
○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하고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획기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굴절이상(근시, 원시), 체질량지수(BMI), 편평족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문신 4급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기준은 강화하여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입영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판정의 정확성을 위하여 금년부터는 新인지 능력검사를 도입하여 심리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인지능력검사는 지적 능력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으며,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등 지적능력 저하자의 선별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됩니다. 질병악화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 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급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병역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 경감과 병무행정의 사회적 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모종화 병무청장은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철저한 노력으로 ’20년도 검사시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올해에도 병무청 자체 선별소에서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등으로 검사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니,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장에 방문하지 말고 사전에 검사일자를 연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본 저작물은 병무청장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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