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과 발광다이오드조명(LED)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신설과 같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안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앞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했다.
○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
□ 또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계획이다.
□ 개정안은 1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도 확대했다.
○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과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 최근 형광등 대신 발광다이오드조명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발광다이오드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
○ 이에 따라 앞으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누어 한 곳에는 형광등이, 다른 곳에는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하게 된다.
※ 단독 주택 등에서는 관할 지자체가 설치한 회수함에 배출
○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형광등 회수업체 등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할 예정이다. 회수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칩,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되어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되어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에는 발광다이오드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 예상량 69만 3천톤의 15.7%인 10만 9천톤에 대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며, 5년 후에는 42% 정도의 재활용 의무율이 설정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발광다이오드조명의 폐기물 분류 및 재활용 기준·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편, 형광등은 단계적 시장 퇴출 계획에 맞춰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장기재활용목표의무율 등이 축소 설정된다.
* 형광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 `04년 도입(1억 2,500만개)→`20년(4,400만개)→`27년(800만개)
□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신설하여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 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
□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하여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권고했다.
* 현재 종이(90%), 유리용기(70%), 제철·제강(50%)에 재생원료 사용목표 권고 중
○ 플라스틱 중 재생원료 품질이 높아 순환사용 가능성이 높은 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다.
* 페트 10.5만톤 수입, 우리나라 페트 25년까지 25%(약 7.5만톤) 의무사용
□ 플라스틱 용기의 타 재질(캔, 유리) 전환도 유도한다.
○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한다. 다만, 플라스틱 중 회수·재활용 비율이 높은 재질은 비율 산정 시 제외될 예정이다.
○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받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세부 적용대상 규모, 판매비율, 관련 절차 등은 입법 후 하위법령에서 마련된다.
□ 이번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는 재활용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 예를 들어 페트 등 재생원료 비율이 표시된 제품을 지자체에서 일정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 지자체가 의무구매 미이행 시 개선명령과 재정적 불이익 부과
□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자원재활용법 주요 개정내용 >
플라스틱 용기의 타 재질(캔·유리) 전환(안 제9조의6, 제41조 개정)
ㅇ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용기 재질] 플라스틱 : 유리병·금속캔·종이팩 = 47 : 53 → 플라스틱 재질 20% 저감 시 플라스틱 : 유리병 등 = 38 : 62
- 다만, 플라스틱 중 회수·재활용 비율이 높은 재질(예: 페트)은 산정식에서 제외
ㅇ 목표에 미달한 경우 개선을 명하고, 개선명령을 미이행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1회용품 규제대상 확대(안 제10조제1항, 제2항 개정)
ㅇ 숙박업(객실 50실 이상)을 규제대상 업종으로 추가
ㅇ 장례식장은 현재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규제 했으나, ‘세척시설’만 갖춘 경우도 규제
ㅇ 음식물 배달 시 불필요하게 제공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에 처리비용 추가(안 제29조 후단)
ㅇ EPR 분담금 산정 요소를 현행 재활용 비용 외에 처리비용까지 확대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 신설(안 제9조의2)
ㅇ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구조와 재활용 용이성 기준 외에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신설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 및 공공기관 의무구매(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ㅇ 재생원료를 사용할 재활용제품에 재생원료 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된 제품을 지자체에서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규정
※ 지자체가 의무구매 미이행 시 개선명령과 재정적 불이익 부과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플라스틱 제조업 재생원료 의무사용(시행령 안 제32조, 제33조 개정)
ㅇ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
* 현재 종이(90%), 유리용기(70%), 제철·제강(50%)에 재생원료 사용목표 권고 中
** 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자
규제대상 1회용품 품목 추가(시행령 안 [별표 1] 제11호, 제12호 신설)
ㅇ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젓는 막대 및 우산 비닐 사용규제를 위해 해당 품목을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
*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에서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억제(시행규칙 별표2)
**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억제(시행규칙 별표2)
1회용 컵 보증금 부과대상(안 제17조)
ㅇ 1회용 종이·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차, 커피, 과일음료, 탄산음료 등)를 판매하는 사업자* 중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 ①가맹사업자, ②100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동일 법인, ③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 등
신용카드를 통한 부담금 납부대행기관 지정 등(안 제28조의3)
ㅇ 폐기물부담금 등 납부 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금융결제원 등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 수수료 설정
※ 동일사례 :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재활용부과금 신용카드 납부 근거(「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의4)
공공비축시설 및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업무 위탁(안 제48조)
ㅇ 재활용시장관리센터* 및 공공비축 시설 설치·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환경공단으로 지정
*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18.5월)에 따라 임시조직으로 환경공단 내 旣 운영 중 →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법적근거 마련에 따라 정식 전담기구 신설 예정(‘21.7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품목 추가(안 제18조, [별표 6] 제7호 변경, 신설)
ㅇ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기존 형광등 외에 발광다이오드조명*제품 추가
* 발광다이오드 조명 중 전구형, 직관형, 평판형에 한함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규제대상 1회용품 적용범위 확대 및 신규 품목 추가(시행규칙 안 [별표 2] 개정)
ㅇ 종합소매업·제과점의 비닐봉투·쇼핑백 사용 억제 및 음식점·주점업은 무상제공금지
ㅇ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 억제
ㅇ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 억제, 대규모 점포 우산 비닐 사용 억제
보증금관리위원회 및 관리센터 운영규정 설정(안 제12조의7~제12조의9)
ㅇ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에 대해 규정
ㅇ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
공공비축시설 비축 대상품목 지정(안 제25조의2제1항)
ㅇ 법에서 정한 공공비축 대상물질(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물질) 외에 공공비축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물질* 지정
* △수출용 중고의류, △수거 후 세척된 유리 및 유리병류,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 등
비축 관련 비용 지원 대상자 지정(안 제25조의2제2항)
ㅇ 정부가 공공비축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설정
* ①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②폐기물처리 신고자, ③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압축·파쇄·용융 등 중간가공을 하는 자 등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업무 및 운영규정 설정(안 제25조의4)
ㅇ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주요 업무*를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수급상황·가격 등에 대한 정보수집·분석·제공 등으로 설정
ㅇ 그 외에 조직·정원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
재활용 기준·방법에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추가(안 [별표 6])
□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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