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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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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16일부터 3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과 발광다이오드조명(LED)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신설과 같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앞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했다.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

 

또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1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도 확대했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이상)와 슈퍼마켓(165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과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최근 형광등 대신 발광다이오드조명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발광다이오드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누어 한 곳에는 형광등이, 다른 곳에는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하게 된다.

 

단독 주택 등에서는 관할 지자체가 설치한 회수함에 배출

 

발광다이오드조명은 형광등 회수업체 등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할 예정이다. 회수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되어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되어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에는 발광다이오드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 예상량 693천톤의 15.7%109천톤에 대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며, 5년 후에는 42% 정도의 재활용 의무율이 설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발광다이오드조명의 폐기물 분류 및 재활용 기준·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형광등은 단계적 시장 퇴출 계획에 맞춰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장기재활용목표의무율 등이 축소 설정된다.

 

* 형광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 `04년 도입(12,500만개)`20(4,400만개)`27(800만개)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신설하여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 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하여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권고했다.

 

* 현재 종이(90%), 유리용기(70%), 제철·제강(50%)에 재생원료 사용목표 권고 중

 

플라스틱 중 재생원료 품질이 높아 순환사용 가능성이 높은 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다.

 

* 페트 10.5만톤 수입, 우리나라 페트 25년까지 25%(7.5만톤) 의무사용

 

플라스틱 용기의 타 재질(, 유리) 전환도 유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한다. 다만, 플라스틱 중 회수·재활용 비율이 높은 재질은 비율 산정 시 제외될 예정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받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 적용대상 규모, 판매비율, 관련 절차 등은 입법 후 하위법령에서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는 재활용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페트 등 재생원료 비율이 표시된 제품을 지자체에서 일정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 지자체가 의무구매 미이행 시 개선명령과 재정적 불이익 부과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자원재활용법 주요 개정내용 >

 

󰊱 플라스틱 용기의 타 재질(캔·유리) 전환(안 제9조의6, 제41조 개정)

ㅇ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용기 재질] 플라스틱 : 유리병·금속캔·종이팩 = 47 : 53 → 플라스틱 재질 20% 저감 시 플라스틱 : 유리병 등 = 38 : 62

- 다만, 플라스틱 중 회수·재활용 비율이 높은 재질(예: 페트)은 산정식에서 제외

ㅇ 목표에 미달한 경우 개선을 명하고, 개선명령을 미이행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1회용품 규제대상 확대(안 제10조제1항, 제2항 개정)

ㅇ 숙박업(객실 50실 이상)을 규제대상 업종으로 추가

ㅇ 장례식장은 현재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규제 했으나, ‘세척시설’만 갖춘 경우도 규제

ㅇ 음식물 배달 시 불필요하게 제공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에 처리비용 추가(안 제29조 후단)

ㅇ EPR 분담금 산정 요소를 현행 재활용 비용 외에 처리비용까지 확대

 

󰊴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 신설(안 제9조의2)

ㅇ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구조와 재활용 용이성 기준 외에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신설

 

󰊵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 및 공공기관 의무구매(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ㅇ 재생원료를 사용할 재활용제품에 재생원료 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된 제품을 지자체에서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규정

※ 지자체가 의무구매 미이행 시 개선명령과 재정적 불이익 부과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 플라스틱 제조업 재생원료 의무사용(시행령 안 제32조, 제33조 개정)

ㅇ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

* 현재 종이(90%), 유리용기(70%), 제철·제강(50%)에 재생원료 사용목표 권고 中

** 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자

 

󰊲 규제대상 1회용품 품목 추가(시행령 안 [별표 1] 제11호, 제12호 신설)

ㅇ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젓는 막대 및 우산 비닐 사용규제를 위해 해당 품목을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

*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에서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억제(시행규칙 별표2)

**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억제(시행규칙 별표2)

 

󰊳 1회용 컵 보증금 부과대상(안 제17조)

ㅇ 1회용 종이·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차, 커피, 과일음료, 탄산음료 등)를 판매하는 사업자* 중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 ①가맹사업자, ②100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동일 법인, ③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 등

 

󰊴 신용카드를 통한 부담금 납부대행기관 지정 등(안 제28조의3)

ㅇ 폐기물부담금 등 납부 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금융결제원 등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 수수료 설정

※ 동일사례 :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재활용부과금 신용카드 납부 근거(「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의4)

 

󰊵 공공비축시설 및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업무 위탁(안 제48조)

ㅇ 재활용시장관리센터* 및 공공비축 시설 설치·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환경공단으로 지정

*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18.5월)에 따라 임시조직으로 환경공단 내 旣 운영 중 →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법적근거 마련에 따라 정식 전담기구 신설 예정(‘21.7월)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품목 추가(안 제18조, [별표 6] 제7호 변경, 신설)

ㅇ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기존 형광등 외에 발광다이오드조명*제품 추가

* 발광다이오드 조명 중 전구형, 직관형, 평판형에 한함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 규제대상 1회용품 적용범위 확대 및 신규 품목 추가(시행규칙 안 [별표 2] 개정)

ㅇ 종합소매업·제과점의 비닐봉투·쇼핑백 사용 억제 및 음식점·주점업은 무상제공금지

ㅇ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 억제

ㅇ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 억제, 대규모 점포 우산 비닐 사용 억제

 

󰊲 보증금관리위원회 및 관리센터 운영규정 설정(안 제12조의7~제12조의9)

ㅇ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에 대해 규정

ㅇ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

 

󰊳 공공비축시설 비축 대상품목 지정(안 제25조의2제1항)

ㅇ 법에서 정한 공공비축 대상물질(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물질) 외에 공공비축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물질* 지정

* △수출용 중고의류, △수거 후 세척된 유리 및 유리병류,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 등

 

󰊴 비축 관련 비용 지원 대상자 지정(안 제25조의2제2항)

ㅇ 정부가 공공비축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설정

* ①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②폐기물처리 신고자, ③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압축·파쇄·용융 등 중간가공을 하는 자 등

 

󰊵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업무 및 운영규정 설정(안 제25조의4)

ㅇ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주요 업무*를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수급상황·가격 등에 대한 정보수집·분석·제공 등으로 설정

ㅇ 그 외에 조직·정원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

 

󰊶 재활용 기준·방법에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추가(안 [별표 6])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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