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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1월20일부터 한의원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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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1월 20일(금)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었다.


 ○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 있으나, 전국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최초 시행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9,000여 개 한의원(전체 한의원의  약 60%)이 참여하며, 이들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첩약의 조제·탕전은 한의원에서 직접 하거나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한)약국 또는 공동이용탕전실에서도 가능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명단 

⇒ 보건복지부(mohw.go.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홈페이지의 알림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한의원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참여 기관 명단.xlsx



 ○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질환]


○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 안면신경마비와 월경통은 주상병인 경우에 한하며,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제1부상병인 경우에 한한다.   *연간: 회계연도 기준


 < 대상 질환 상병코드 >

질환

상병코드

상병명

안면신경마비

G510

벨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65세 이상)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U234

중풍후유증

월경통

N944

원발성 월경통

N945

이차성 월경통

N946

상세불명의 월경통


 ○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된다. 


   -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 첩약 시범사업 실시로 인한 환자 본인 부담 대폭 감소 】


 - 이전에는 10일 기준 약 16만원~38만원(관행수가*)정도로 복용하던 첩약을 약 5만원~7만원 정도만 환자가 부담하면 복용할 수 있다. 

 * 출처 :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부산대학교, 2018


구분

수가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32,490

조제탕전료

한의원 41,510/ ()약국, 공동이용탕전 30,380

한약재비

(질환별 상한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지급)

32,620~63,610

공통처방_변증(32,620), 공통처방_사상(43,280)

안면신경마비(55,290),

뇌혈관질환후유증(48,990),

월경통(63,610)

 ※ 시범사업 행위수가는 상대가치점수로 운영   

 ※ 10일분[20첩] 처방기준 


 ○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 이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및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이상), 월경통)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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