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1월 20일(금)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었다.
○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 있으나, 전국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최초 시행이다.
□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9,000여 개 한의원(전체 한의원의 약 60%)이 참여하며, 이들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첩약의 조제·탕전은 한의원에서 직접 하거나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한)약국 또는 공동이용탕전실에서도 가능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명단
⇒ 보건복지부(mohw.go.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홈페이지의 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한의원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참여 기관 명단.xlsx
○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질환]
○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 안면신경마비와 월경통은 주상병인 경우에 한하며,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제1부상병인 경우에 한한다. *연간: 회계연도 기준
< 대상 질환 상병코드 >
질환 | 상병코드 | 상병명 |
안면신경마비 | G510 | 벨마비 |
뇌혈관질환 후유증 (65세 이상) | I69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U234 | 중풍후유증 | |
월경통 | N944 | 원발성 월경통 |
N945 | 이차성 월경통 | |
N946 | 상세불명의 월경통 |
○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된다.
-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 첩약 시범사업 실시로 인한 환자 본인 부담 대폭 감소 】
- 이전에는 10일 기준 약 16만원~38만원(관행수가*)정도로 복용하던 첩약을 약 5만원~7만원 정도만 환자가 부담하면 복용할 수 있다.
* 출처 :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부산대학교, 2018
구분 | 수가 |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 32,490원 |
조제탕전료 | 한의원 41,510원 / (한)약국, 공동이용탕전 30,380원 |
한약재비 (질환별 상한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지급) | 32,620원~63,610원 ▪공통처방_변증(32,620원), 공통처방_사상(43,280원) ▪안면신경마비(55,290원), ▪뇌혈관질환후유증(48,990원), ▪월경통(63,610원) |
※ 시범사업 행위수가는 상대가치점수로 운영
※ 10일분[20첩] 처방기준
○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 이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및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이상), 월경통)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 치약의 올바른 선택법·사용법·주의할 점 안내 (0) | 2020.12.07 |
---|---|
외식·농촌여행 할인지원 잠정 중단, 농축산물 쿠폰은 현행 유지 (0) | 2020.11.23 |
12월1일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1) | 2020.11.18 |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0) | 2020.11.17 |
성남시, 황새울국민체육센터 시범운영 *12월1일 개장 (0) | 2020.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