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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2월1일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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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2011년 도입됐으며,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배송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성화됨


 ㅇ 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구입한 자가사용 물품 중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구매자의 수입신고를 생략해주는 제도로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된다.


□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는데, 올해 10월 기준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1,637만여건에 달하고 제출율도 81%*가 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가 상당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 해외직구 목록통관 올해 10월 현재 누적 총 28,932천 건 중 23,456천 건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 하지만 그동안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구매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기도 했으며 수하인을 특정할 수 없어 정확한 통계관리가 불가능했다.


 ㅇ 또한,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면세통관하거나, 마약류 등 불법․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어 왔다.


 ㅇ 이에, 관세청은 오는 12월부터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 이번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를 통해 통관단계에서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통관이 빨라지는 동시에, 국내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통관 관리 강화와 더불어 정확한 통계관리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구매한 물품의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환경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에 해외직구 구매자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관세청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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