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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임선준 토지 국가귀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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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금일 친일행위자 이해승, 임선준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이하 ‘대상 토지’라 함)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이해승,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해승은 일본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16만 2천 원을 받은 자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었고, 임선준은 일본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5만 원을 받은 자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었음

  ※ 대상 토지는 총 15필지(면적 21,612㎡), 토지 가액(공시지가 기준) 2,240,930,000원임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 제3조에 따라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1904. 2.)부터 1945. 8. 15.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 단,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됨


  ‘06. 7. 1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설치되어 위원회에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담당해왔고, 위원회가 활동을 끝낸 이후인 ‘10. 7. 12. 법무부가 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를 승계하여 최근까지 수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이 없더라도 친일재산임이 확인되면 국가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하여 국가에 귀속 시킬 수 있음(대법원 2008두13491)

  ※ 소송업무 승계 이후 ‘10. 7. 13. 친일재산 송무팀을 발족하여 현재까지 국가소송의 경우 총 17건의 소송 중 16건이 국가 승소로 확정되어 종결되었으며, 승소금액은 약 297억임


   ‘19. 10.경 ’광복회’가 대상 토지를 포함한 일련의 토지에 관하여 친일재산환수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는 충분한 자료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 및 정부법무공단에의 자문 의뢰 등을 통하여 대상 토지가 특별법이 정한 국가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전체 의뢰 토지는 총 80 필지로, 대상 토지 외 나머지 토지는 친일행위대가성 인정증거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소제기를 유보하였고 이후 추가적인 증거확보 및 법리 검토를 통하여 소제기 가능 토지로 확인될 경우 소를 제기할 계획


   이에 법무부는 이해승, 임선준의 후손들에 대하여, 대상 토지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 6. 8.~10.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금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귀속 절차를 완수하여 친일청산을 마무리하고, 아울러 국민의 참여와 함께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하여 3·1운동의 헌법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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