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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년 3/4분기 상조업체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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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는 2019년도 3/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ㅇ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도 · 폐업, 등록 취소 · 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사항

   -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1. 주요 정보 변경사항


 □ 2019년 3분기 중 11개 사에서 총 14건의 등록변경사항이 발생했다.


[2019년 3분기 변경 현황]


1. 2019년도 3분기 중 부도 또는 폐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 : 해당없음


2. 2019년도 3분기 중 등록 취소 또는 등록 말소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 

지역

대 상 업 체

사유

처분일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부산

2010-12

보훈라이프

김수현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89, 2

(초량동,해봉빌딩)

등록취소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등 해지)

‘19.07.31.

 * 폐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 등록 취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40조에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존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해지 등)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함.

 * 직권 말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을 의미함.



3. 2019년도 3분기 중 신규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 : 해당없음 


4. 2019년도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 현황

지역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서울

2010-51

교원라이프

김춘구

5,000,000,000

지급보증계약

(신한은행)

지급보증계약(신한은행),

지급보증계약(sh수협은행)

‘19.07.15.

2016-155

에스제이산림조합

김형진

2,915,040,000

예치계약

(국민은행)

상조보증

공제조합

‘19.07.16.

2016-154

유토피아퓨처

신수홍

1,500,000,000

2,000,000,000

한국상조공제조합

‘19.09.24.

경기

2012-1

대한라이프보증

이성배,

엄애란

1,500,000,000

예치계약

(우리은행)

상조보증

공제조합

‘19.09.03.

 * 변경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의 갱신일 또는 재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5. 2019년도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 대표자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변경 현황

지역

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서울

2010-1

퍼스트라이프

백동현

정호태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59, 4

(문정동,칠보빌딩)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297-1, 4

(불광동,블랙스퀘어빌딩)

‘19.08.09.

master@sangjomaster.co.kr

bighi1962@naver.com

2011-67

재향군인회상조회

김광열

최광준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73, 9

(답십리동, 경원빌딩)

‘19.09.18.

2010-51

교원라이프

김춘구

서울시 중구 을지로 51

서울시 중구 을지로 51,

서울시 중구 을지로 55, 11(영업소 추가)

‘19.09.26.

부산

2016-44

이편한라이프

이경숙

이수미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65번길 5, 3(연산동)

‘19.08.06.

인천

2011-2

농촌사랑

김유정

변재선

인천시 서구 중봉대로 612번길 10-12, 404

‘19.09.10.

대전

26

세종라이프

마상욱

대전시 동구 계족로 510, 3(용전동)

대전시 동구 한밭대로 1245, 2(용전동)

‘19.08.28.

제주

2010-1

제주일출상조

정영봉

제주도 제주시 신설로58 (이도이동)

제주도 제주시 남광로 65, 109201

(이도이동, 혜성무지개타운)

‘19.07.16.

 * 변경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의 갱신일 또는 재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2. 소비자 유의사항


 □ 2019년 상반기에 다수의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말소되었으므로, 상조소비자는 가입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ㅇ ‘내상조 찾아줘’누리집(www.mysangjo.or.kr)을 통해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붙임 2 참조). 


  ㅇ 또한, 상조업체 폐업 시(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폐업사실 및 소비자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소비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의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에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개요 및 이용방법, 가입 가능한 상조업체 및 상품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음.   




3. 기대 효과·계획


 □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의 상조상품에 대한 유지 및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폐업한 업체의 소비자들은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상조업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또한,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양질의 상조 서비스를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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