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2019년도 3/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ㅇ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도 · 폐업, 등록 취소 · 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사항
-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1. 주요 정보 변경사항
□ 2019년 3분기 중 11개 사에서 총 14건의 등록변경사항이 발생했다.
[2019년 3분기 변경 현황]
1. 2019년도 3분기 중 부도 또는 폐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 : 해당없음
2. 2019년도 3분기 중 등록 취소 또는 등록 말소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
지역 | 대 상 업 체 | 사유 | 처분일 | |||
등록번호 | 상 호 | 대표자 | 소재지 | |||
부산 | 2010-제12호 | ㈜보훈라이프 | 김수현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89, 2층 (초량동,해봉빌딩) | 등록취소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등 해지) | ‘19.07.31. |
* 폐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 등록 취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40조에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존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해지 등)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함.
* 직권 말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을 의미함.
3. 2019년도 3분기 중 신규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 : 해당없음
4. 2019년도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 현황
지역 |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자본금 |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 변경일* |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
서울 | 2010-제51호 | ㈜교원라이프 | 김춘구 | 5,000,000,000원 | 지급보증계약 (신한은행) | 지급보증계약(신한은행), 지급보증계약(sh수협은행) | ‘19.07.15. | |
2016-제155호 | 에스제이산림조합㈜ | 김형진 | 2,915,040,000원 | 예치계약 (국민은행) | 상조보증 공제조합 | ‘19.07.16. | ||
2016-제154호 | ㈜유토피아퓨처 | 신수홍 | 1,500,000,000원 | 2,000,000,000원 | 한국상조공제조합 | ‘19.09.24. | ||
경기 | 2012-제1호 | ㈜대한라이프보증 | 이성배, 엄애란 | 1,500,000,000원 | 예치계약 (우리은행) | 상조보증 공제조합 | ‘19.09.03. |
* 변경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의 갱신일 또는 재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5. 2019년도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 대표자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변경 현황
지역 | 등록 번호 | 상호 | 대표자 |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변경일*
|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
서울 | 2010-제1호 | 퍼스트라이프㈜ | 백동현 | 정호태 |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5길 9, 4층 (문정동,칠보빌딩) |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297-1, 4층 (불광동,블랙스퀘어빌딩) | ‘19.08.09. | |
master@sangjomaster.co.kr | bighi1962@naver.com | |||||||
2011-제67호 | ㈜재향군인회상조회 | 김광열 | 최광준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73, 9층 (답십리동, 경원빌딩) | ‘19.09.18. | |||
2010-제51호 | ㈜교원라이프 | 김춘구 | 서울시 중구 을지로 51 | 서울시 중구 을지로 51, 서울시 중구 을지로 55, 11층(영업소 추가) | ‘19.09.26. | |||
부산 | 2016-제44호 | 이편한라이프㈜ | 이경숙 | 이수미 |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65번길 5, 3층(연산동) | ‘19.08.06. | ||
인천 | 2011-제2호 | 농촌사랑㈜ | 김유정 | 변재선 | 인천시 서구 중봉대로 612번길 10-12, 404호 | ‘19.09.10. | ||
대전 | 26호 | 세종라이프㈜ | 마상욱 | 대전시 동구 계족로 510, 3층(용전동) | 대전시 동구 한밭대로 1245, 2층(용전동) | ‘19.08.28. | ||
제주 | 2010-제1호 | 제주일출상조㈜ | 정영봉 | 제주도 제주시 신설로5길 8 (이도이동) | 제주도 제주시 남광로 65, 109동 201호 (이도이동, 혜성무지개타운) | ‘19.07.16. |
* 변경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의 갱신일 또는 재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2. 소비자 유의사항
□ 2019년 상반기에 다수의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말소되었으므로, 상조소비자는 가입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ㅇ ‘내상조 찾아줘’누리집(www.mysangjo.or.kr)을 통해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붙임 2 참조).
ㅇ 또한, 상조업체 폐업 시(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폐업사실 및 소비자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소비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의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에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개요 및 이용방법, 가입 가능한 상조업체 및 상품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음.
3. 기대 효과·계획
□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의 상조상품에 대한 유지 및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폐업한 업체의 소비자들은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상조업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또한,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양질의 상조 서비스를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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