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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년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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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경, 수협 등이 참여한다. 단속은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 척을 투입하여 실시하며, 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어류 25종, 갑각류 5종, 패류 6종, 기타 3종 등 총 39종에 대해 금지체장․체중을 설정


□ 단속 개요


 ㅇ 단속기간 : 2019. 10. 1. ~ 10. 31.(1개월)

 ㅇ 참여기관 : (주관) 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참여)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광역․기초), 수협(협조) 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

 ㅇ 단속방법 : 해상․육상 합동단속반 편성․운영(지도선 50여척)

 ㅇ 단속대상 : 무허가,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및 수산자원 포획금지위반, 불법포획․유통 행위 등


□ 중점 단속사항


 ㅇ 국내어선 : 무허가, 조업금지구역, 불법어구 사용, 어린고기 불법포획․유통 등


   - (동해안) 살오징어, 암컷·체장미달 대게, 무허가·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사용

    * 공조조업, 채낚기(광력위반), 동해구중형트롤(선미경사로), 대형트롤 128도 이동조업

   ** 대게(암컷, 체장미달) 불법 포획․유통․판매 행위 / 무허가·미승인 2중이상 자망 사용 등 


   - (서해안) 꽃게 불법포획, 어구초과 부설, 어구사용 금지 위반 등

    * 꽃게 불법포획(체장미달)․유통․판매 / 연안개량안강망․자망․통발 어구위반 등


   - (남해안) 불법어구*, 혼획관리**, 무허가 등 불법조업 집중 단속

     * 새우조망, 연안선망(권현망식), 소형기저 불법어구 사용 / ** 권현망·정치망(혼획) 등


 ㅇ 외국어선 : 무허가, 불법어구(범장망 등) 사용,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 (서해․제주) 중국어선(저인망, 유망 등)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위반

   - (제주수역) 중국어선 무허가 불법어업(범장망) 집중단속

   - (동해) 한·일 중간수역 등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또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전담반’ 10개 팀을 편성하여 수협 위판장, 도매시장, 횟집 등 육상에서의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고질적인 민원사항인 오징어 공조조업 등 불법어업 및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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