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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관 공고

2019년도 제2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9월25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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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 및 경찰청고시 제2018-5호에 따라 2019년도 제2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019년도 변경사항 안내 


❍ 1차 시험 면제 서류 제출목록 변경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고)


□ 공통제출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 군 경력증명

기존 ►아래 ①, ②, ③ 中 1개 서류 제출

①국방부장관·참모총장 발급 군경력증명서

②소속부대장 발급 군경력증명서, 공단양식 경력증명서, 복무확인서

③병적증명서  


변경►아래 ①, ②, ③, ④ 중 1개 서류 제출

①국방부장관·참모총장 발급 군경력 증명서

②소속부대장 발급 군경력증명서, (삭제), (삭제)

③ 병적증명서(단, 특기 코드번호 및 코드명, 주특기 변경이력이 포함되어야 인정)

④ 인사자력표(신설)


□ 기무(수사) 경력증명

기존►기무사령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만 인정 


변경►참모총장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도 인정


□ 경비업무 경력증명

기존►일반적인 경우

①공단 양식 경력증명서

②소속 경비업체 허가증 사본

③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확인서 중 택1(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별도제출 필요 없음)

기존►경비법인 부도 또는 폐업 시,

① 공단 양식 경력증명서

②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③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확인서 중 택1(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별도제출 필요없음)

④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증(사본)


변경►기본 방침: 경비원 배치·폐지 이력(경찰청 정보공개청구 활용) 제출

변경►경비원으로 근무했는데 경비원 배치·폐지 이력이 누락된 경우

① 근무 경비업체의 경비업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②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확인서 중 택1(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별도제출 필요 없음)

→ 경력증명서와 보험확인서의 경력 일치여부 확인 목적

→ 단, 경력증명서를 통한 증명은 기존 수험생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2020년 시험까지 유효, 2021년도부터 폐지 예정

변경►경비원 배치·폐지 이력이 누락되었고, 근무 경비업체 또한 폐업하여 경비업자의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①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동료 등의 사실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동료 경비원일 경우 경비원 배치·폐지 이력 조회 동의 필요)

→증명해 줄 수 있는 자가 동료 경비원일 경우 해당 동료의 경비원 배치·폐지 이력 등재 기간만을 인정, 기간 합산 필요 시 복수의 동료 확인서 제출 가능

②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확인서 중 택1(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별도제출 필요 없음)

→ 단, 동료 사실확인서를 통한 증명은 기존 수험생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2020년 시험까지 유효, 2021년도부터 폐지 예정


❍ 1차 시험 면제 인정 전투병과 범위 변경(최신화)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고)


2. 선발예정 인원(제2차 시험 기준)


  ❍ 600명 (일반경비지도사: 540명, 기계경비지도사: 60명)


3. 시행일정 및 시행기관


 가. 시험 시행일정


□ 원서접수 기간

‘19. 9. 16.(월) 09:00∼ 9. 25.(수) 18:00


□ 면제서류 제출기간
‘19. 9. 16.(월) 09:00∼ 9. 25.(수) 17:00[휴일제외]

□ 시험 시행일
‘19. 11. 16.(토) ※ 1, 2차 동시 시행

□ 합격자 발표일
‘19. 12. 26.(목)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의 경력 산정 기준일: ‘19. 9. 25.(수)
※ 서류는 아래 시험 시행기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서류제출 마감일인 ‘19. 9. 25.(수) 17:00까지 해당 기관(p. 7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기관 목록 참고)에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자는 심사 결과 승인 후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가능

 나. 특별 추가 원서접수 실시

□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
‘19. 11. 7.(목) 09:00 ~ 11. 8.(금) 18:00

※ 특별 추가 원서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함
※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에는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다. 시험 시행기관

시행기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025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02-2137-0558

부산지역본부

46519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051-330-1962

대구지역본부

427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053-580-2356

중부지역본부

216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032-820-8675

광주지역본부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062-970-1774

대전지역본부

35000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042-580-9152

강원지사

24408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 자격시험부

033-248-8511

경기지사

166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상시자격시험부

031-249-1233

제주지사

632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 19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자격시험부

064-729-0713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시험장소 선택

  ❍ 접수기간: ‘19. 9. 16.(월) 09:00 ~ 9. 25.(수) 18:00 [10일 간]

   ※ 제1차 시험 면제자도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제2차 시험 원서접수를 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접수 불가

   ※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 ‘19. 11. 7.(목) 09:00 ~ 11. 8.(금) 18:00 [선착순 마감]

  ❍ 시험장소 선택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시험장 선택


 나. 접수방법

  ❍ Q-Net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를 통한 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 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함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여권용 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

  ❍ 합격자 신원조회 및 교육이수 안내를 위해 반드시 정확한 주민등록지 주소 및 연락처를 입력하여야 함


 다. 응시수수료 납부(경찰청고시 제2018-5호)

  ❍ 일반응시자(제1ㆍ2차 시험 모두 응시): 28,000원

  ❍ 제1차 시험 면제자(제2차 시험만 응시): 18,000원

  ❍ 납부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 단,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은 가상계좌 이용 불가


 라. 수수료 환불(「경비업법 시행령」 제28조)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 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접수 취소 및 환불은 시험 시행일 10일전[‘19. 11. 6.(수)]까지만 가능하며,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취소ㆍ환불 불가


 마. 수험표 교부

  ❍ 응시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 출력이 가능하며, 수험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수험표를 지참하여야 함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수험표는 분실 시 시험 당일까지 재 출력 가능


 바. 원서접수 완료(전자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 취소 후 재 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 접수 불가

   ※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에는 접수 완료 후 취소ㆍ환불이 불가하며, 내용변경 및 재 접수 불가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이 있습니다]

2019년 제2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hwp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9년도 제2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찰청 사이트 https://www.police.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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