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 정보를 현행화 하기 위해 7. 1일부터 8.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14년 1월1일부터 전국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는 개에 대해서만 시행 중)
금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 등록대상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 소유자 정보(주민등록상 주소․전화번호) 변경, 무선식별장치․인식표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등
** (동물미등록)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 미이행)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 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정보 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 (동물등록대행기관) 시․군․구에서 동물병원․판매업체․동물보호센터 등을 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까운 등록대행기관 확인 가능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 동물등록정보 확인, 보호 중인 유실․유기 동물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소유자의 동물 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우선, 동물 구매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20년 3월부터 의무 등록월령을 현행 3개월령에서 동물판매업체 판매가능 시점인 2개월령으로 조정한다. (※ 2019. 3. 12일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2020. 3. 21일 시행)
- 이와 함께, 동물 생산․판매업자가 동물 판매시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한 후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동물을 판매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2020년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유실․유기동물 발생 및 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 현행 동물보호법 상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사육하는 개의 경우 반려목적에 한해서 등록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경비견․수렵견 등 반려목적 이외의 경우에도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2020년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행(`21))
[주택․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개의 등록범위 개선(안]
구분 | 장소 | 목적 |
현행 | 주택 ․ 준주택 이외의 장소 | 반려의 목적 |
개선 | (동일) | 모든 개 단,「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른 영업자, 「가축분뇨법」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 |
- 고양이에 대해서는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등록방식․기준 월령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18. 2월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28개 지자체가 참여 중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동물 정보를 현행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이 동물등록, 등록정보 변경 신고 등을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또한, “전문가 및 동물보호 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상기 제도개선방안을 포함하여 동물 등록 및 변경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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