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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관 공고

2021년부터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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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방식 변경 안내


2021. 1. 1.(금)부터 접견환경 개선을 통한 민원인 불편 해소, 미성년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 가족관계 회복을 통한 수용자의 재사회화 등을 위해 평일접견 예약 필수제, 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토요일 아동 접견의 날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접견제도가 실시됩니다. 민원인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접견 예약 및 실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일 접견


구분

개정 전

현재(코로나 상황)

개정 후

접수방식

예약접견

당일 방문접견

예약접견

예약접견


 ※ 현재 평일 예약접견제를 그대로 유지(현장접수를 통한 당일접견 불가)


■ 토요일 접견 


구분

개정 전

현재(코로나 상황)

개정 후

수용자의 범위

수용자(미결, 기결)

수형자(기결)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수용자(미결, 기결)

접견방식

일반·스마트·화상접견

스마트접견

일반·스마트·화상접견

13세 미만 돌봄접견

민원인의 범위

제한 없음

(미결은 평일 미실시자)

가족, 친지 등 스마트접견 대상자

19세 미만의 자녀

주보호자 1


 ❍ 토요일에 실시되는 접견 유형

  - 19세 미만 자녀를 둔 수용자에 대해 일반·스마트·화상 접견 실시(매월 2회)

   ※ 미결수용자에 대한 스마트접견은 2021년 상반기 도입 예정

  -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수용자에 대해 아동친화적 환경과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공간(가족접견실)에서 아동 돌봄접견 병행 실시(2개월에 1회)


 ❍ 대상 민원인의 접견 절차

  - 2020. 12. 7.(월)부터 민원인(19세 미만의 자녀, 주보호자 1인)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등록 실시

   ※ 미성년자녀는 별도의 방문 없이 사진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로 대체 가능

   ※ 마약류사범, 성폭력·아동폭력·가정폭력 사범은 아동 돌봄접견 불가

  - 등록민원인은 해당 교정기관 민원실에 전화(방문)로 예약 후 예약일에 접견 실시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00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사이트 https://www.moj.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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