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2019년 1월 17일 시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2019년 1월 17일 시행
【제정이유】
경기침체와 소득양극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저신용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이 부족하여 금리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임. 특히 서민금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소된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활성화하고, 경쟁의 확대로 양질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배경 하에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여 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리단층을 해소하고, 은행 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으로 정의함(제2조).
ㅇ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저자본금은 250억원으로 함(제4조).
ㅇ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함(제6조).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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