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구입관련 정부발표 내용
마스크 구입 5부제 안내
□ 정부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3.8일(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TF 회의를 개최하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발표하였습니다.
[대리구매 범위 확대]
◇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어린이· 어르신의 마스크 구매편의를 제고하도록 대리구매 범위 확대
➊ (대리구매 대상)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458만명*)‣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191만명*)‣장기요양급여 수급자(31만명*) * ‘20년 2월 기준
※ 장애인은 기발표된 수급 안정화 대책(3.5)에 의해 대리구매 대상자로 기포함
➋ (대리구매 방식)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구매자)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어르신 등)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 구매 가능*
* (예)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요일에 부모가 대리구매 가능
➌ (지참 서류)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
➍ (시행 시기) 3.9(月)부터 대리구매 허용
*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
□ 약국
○ 3.6.(금) ~ 3.8.(일) : 약국에서 하루 1인당 2장까지만 구입가능 (신분증 필요)
○ 3.9.(월) ~ 6.30.(화) : 출생연도에 따라 일주일단위로 1인당 2매 제한하는 5부제로 판매
구 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출생연도 끝번호 | 1,6 | 2,7 | 3,8 | 4,9 | 5,0 | 주중 미구입자 |
예시) 1981년생과 1986년생은 월요일, 1982년생과 1987년생은 화요일
- 구매자 본인의 공인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지참하여 구입
-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 함께 제시
- 해당 주에 할당량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음
※ 정부 방침에 따라 위 사항은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3월9일부터 마스크 구입 5부제 시행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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