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2.28.(금)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역)에 대한 방문 계획을 재고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여행주의보를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습니다.
ㅇ이번 여행주의보는 기존 여행경보와는 별개의 조치로서 코로나19 발병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ㆍ격리 또는 검역 강화 등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지역)를 여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불편과 위험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해당 국가(지역)를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지 사정, 개인의 여행 및 활동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여행을 재고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 입국금지 조치
(2월28일 18:50 현재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명시적 입국 금지 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이에 포함
■ 마셜제도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금지(2.28.)
※ 중국은 1.24. 홍콩, 마카오는 1.31.부터 시행
■ 마이크로네시아
▸확진자 발생국에서 오는 외국인은 확진자 미발생국에서 직전 14일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입국 허용
※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금지(1.6)
■ 마다가스카르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자국민 포함) 입국금지(2.28.)
■ 몰디브
▸한국(대구, 경북, 부산, 서울, 경기, 경남),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3.부터 시행 예정)
※ 입국전 14일 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2.3.)
■ 몽골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일본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3.11.)
■ 바누아투
▸최근 14일 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금지(2.28.)
※ 2019.12.31.이후 상기 국가 체류․경유 외국인은 최근 14일간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 허가(2.28.)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 문진표를 작성(상기 국가에서 최근 14일 이내 체류‧경유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
■ 베트남
▸최근
14일 이내 감염증 발생지역(대구․경북)에서 입국 또는 동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임시 입국 중단(2.26
21시 시행) / 한국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대구․경북 이외)에 대해 검역신고서 제출 의무화 및 14일간 자가 격리 및 이상이 있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2.25.) / 한국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조치 임시 중단(2.29.부터)
※ 공식 목적으로 감염증 발생지역(대구․경북)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 공관들이 외교부와 협의 필요
※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금지(2.2)
■ 사모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을 방문․경유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 △14일 이내 입국시 추방(2.19.)
※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금지(1.27.)
■ 솔로몬제도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 등 10개국․지역에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5.)
■ 싱가포르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방문한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택격리(동 기간 중 체류지 이탈 불허)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2.27)
■ 일본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2.27.)
※ 중국 후베이성, 저장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2.12.)
■ 키리바시
▸한국 등 발생국 15개국을 방문한 경우 △ 미발생국에서 14일 체류 및 △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 14일 이내 입국 시 격리조치 적용 및 추방 고려 가능(2.11.)
※ 15개국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UAE, 이집트
■ 투발루
▸14일 내 중국 또는 고위험국가 방문․경유 외국인 입국 금지
-`중국 및 고위험국가 방문․경유 외국인은 투발루 입국 전 非고위험국가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 고위험국가(16) : 싱가포르,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호주, 이란, 이집트, UAE
■ 피지
▸최근 14일 이내 한국(청도, 대구), 이탈리아,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2.28~)
※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환승 포함) 금지(2.2)
■ 필리핀
▸한국(대구․경북)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2.26)
■ 홍콩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 비거주자(한국인 및 외국인 불문)는 입국불가/홍콩거주자는 입국가능하나 대구․경북지역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 조치(2.25.)
※ 후베이성 주민과 최근 14일 내 후베이 지역을 방문한 사람 입국 금지(1.27.)
※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14일 격리조치(2.8.)
■ 바레인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2.21.)
※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2.13.)
※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 적용
■ 사우디
▸한국을 포함한 코로나 19 발병이 확인된 국가들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중 거주증이나 노동비자 소지자만 입국 허가(2.27)
■ 요르단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3.)
■ 이라크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 금지 제외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중국, 이란 주재 자국대사관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라크 방문 비자 발급 중단(2.26)
▸(쿠르드지방정부) 2020.1.1.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2.26.)
※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금지 제외
■ 이스라엘
▸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4.)
※ 중국(2.2.), 홍콩‧마카오‧태국‧싱가포르(2.18.), 한국‧일본(2.24.)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
■ 팔레스타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레바논, 시리아 등 9개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2.26)
■ 쿠웨이트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환승 포함) 금지(2.25.)
■ 사모아(미국령)
▸확진자 발생국에서 하와이를 경유하여 사모아(미국령)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
■ 엘살바도르
▸최근 15일 이내 한국과 이탈리아, 중국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입국 금지(2.26)
※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엘살바도르인과 외교관은 30일간 격리 조치
■ 자메이카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또는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하지만 확진검사 및 격리조치 시행
■ 트리니다드토바고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2.27.)
■ 모리셔스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로부터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내 동 지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일시적 입국금지(2.24.)
※ 중국발 방문자 입국 금지(2.2.)
■ 세이셸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세이셸행 비행기 탑승 금지)(2.25)
■ 코모로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발병국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 금지
□ 입국절차 강화 : 검역 강화, 격리 조치 등
(2월28일 18:50 현재 *향후 변동될 수 있음)
가. 중국 지역
※ 아래 내용은 중국 상황의 변동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동 지역으로 출국 시 사전에 확인 필요
■ 산둥성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또는 지정호텔 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2.24)
▸산둥성 웨이하이공항, 국제선 탑승객 발열자 발생시 모든 승객 지정호텔 격리관찰, 발열자 없으면 14일간 자가격리(2.25)
▸산둥성 옌타이공항, 국제선 입국자 전원 2-3일간 지정호텔 격리 후 이상 징후 없을 시 자가격리(2.26)
■ 랴오닝성
▸다롄공항,
한국 및 일본발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 및 일일 건강상태 보고(2.25) ▸랴오닝성 선양공항, 무증상자는
지정구역에서 핵산검사 샘플채취 후 전용차량으로 목적지 이동 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 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송(2.26)
■ 지린성
▸창춘, 한국 및 일본발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또는 지정호텔 집중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확진자 탑승 확인시 해당 항공 기 탑승자 전원 집중격리(2.26)
▸옌지, 모든 국외 입국자 14일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및 보증인 있는 경우)
나. 기타 지역
■ 대만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의 경우 14일간 자가 검역(2.25.)
※ 전 중국지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2.5.)
■ 마카오
▸최근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별도 지정 장소에서 14일 격리조치(2.26.)
※ 마카오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되며, 동기간 발생하는 비용 자가 부담 / 거주자의 경우 본인의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및 이탈 불허
※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1.26.) / 최근 14일 이내 고위험지역(중국본토)에서 입경하는 인원 건강검사 실시 후 증세 없으면 입경, 있으면 지정병원에서 심층검사(2.20.~)
■ 인도
▸(비자) 2.28.(금)부터는 한국, 일본 대상 도착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인도대사관, 총영사관 또는 인도비자센터에서 신규 비자 발급 요망(단, 기발급된 모든 비자(e-비자 등 포함)는 유효.
- 신규 비자는 주한인도대사관에서 발급 신청자의 코로나19 감염지역 방문 여부(여권 내용 확인)와 인도 방문 필요성(비지니스 등) 감안, 통상 절차에 따라 심사 후 발급할 계획, 전자비자(e-비자)는 중단
■ 태국
▸한국,
중국, 일본 등 발병 국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 검사 실시, △유증상(발열,콧물 등) 시 의사의 재검사 실시(공항
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의무 샘플 검사(병원으로 이송),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후
퇴원(2.23.)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에게 최소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2020.1.1. 이후 아시아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일내)(2.27.)
■ 벨라루스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2.25)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 실시, △검역 설문지 작성 및 제출, △현지 거주자(자국인, 외국인)는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 및 모니터링 시행(2.24.)
■ 세르비아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등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 유증상(발열 등) 시 문진
실시, △14일간 원격 모니터링 실시,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 시 14일간 격리(자가/격리시설), △14일간 주변인 접촉
최소화(2.27.)
■ 아이슬란드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 고위험 지역 방문 이력 또는 감염자 접촉 이력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상태에서 타인접촉을 최소화, △확진 판정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 조치
■ 영국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 북부 지역, 이란으로부터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인접촉 피하고 실내에서 머물면서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토록 요청(2.25.)
■ 카자흐스탄
▸최근 14일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홍콩, 마카오, 타이완을 방문한 외국인을 14일간 자가격리, 이후 10일간 전화 등 원격 모니터링 실시 계획 발표(3.1)
- 입국시 발열 등 확인되면 바로 의료시설 격리
■ 크로아티아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지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6~10시간 소요 등) 실시, △14일 동안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시 14일간 자가 격리조치, △유증상(발열, 콧물 등)시 격리
시행(2.24.)
■ 키르기스스탄
▸중국,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격리조치 시행(2.24)
■ 타지키스탄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 격리조치(2.25.)
■ 투르크메니스탄
▸확진자 발생국 국적자(외교관 포함) 대상 입국 심사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 실시 및 유증상자는 2-7일 간 감염병원 내 격리 시행(2.23.)
■ 오만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또는 기관 격리 시행 발표(2.22.)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14일 자가 격리”에 대한 소속기관의 보증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시행
■ 카타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하여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일괄적으로 격리시설로 이송(2.25.)
■ 말라위
▸아시아 등 체류 및 여행 후 입국시 상황에 따라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2.26.)
■ 모로코
▸보건부,
한국에 체류‧경유한 내외국민에 대해 강화된 검역(별도창구 입국, 열감지기 등)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등)
입국자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의무 샘플 검사 실시(3일간 격리, 음성판정후 퇴원)(2.28.)
■ 모잠비크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증상(발열,기침) 보일시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해 입국 거부사례 발생(2.23.)
■ 에티오피아
▸확진자 발생국에서 입국시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14일간 자가 격리하고 후속조치팀의 전화 문의시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권고(2.18.)
■ 우간다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증상 유무와 무관하게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시행(2.27.)
■ 잠비아
▸중국 등 영향 지역 체류 및 여행 후 입국시 상황에 따라 14일간 자가 격리권고(2.26.)
■ 짐바브웨
▸한국 포함 아시아 국가 체류 및 여행 후 입국자에 대해 유증상자는 별도 격리, 무증상자는 건강 상태, 연락처 등을 포함한 서류 작성·제출 및 상황에 따라 21일간 자가 격리 권고(2.26.)
■ 케냐
▸한국, 중국 등 확진자 발생국에서 오는 승객에 대한 발열테스트 후 증상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2.24)
※ 케냐 보건부, 조만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증상 유무와 무관하게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할 계획임을 통보(향후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치 이행 여부 결정 예정)
■ 튀니지
▸모든 입국자에 대한 열 감지카메라 통과 및 보건설문카드(경유지 국가/도시, 체류기간, 연락처 등 명기) 작성・제출, 검진 후 21일 동안 자가격리
※ 한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설문카드를 공항내 보건당국 사무실에 제출
- 37.7도 초과시 2차 측정을 하고, 정밀검사, 문진을 통해 의심자에 대해서는 결과 확정시까지 격리, 확진시 병원 이송 치료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14일 격리조치(2.28.)
■ 세인트루시아
▸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은 국적에 상관없이 입국 시 14일 격리조치(2.26.)
■ 에콰도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검역절차 진행 후 유증상자 14일 격리조치(2.28.)
■ 콜롬비아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공항 상주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
■ 파나마
▸최근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일부 지역)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은 △건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2.27.)
200228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_1850.pdf
□
외교부는 2.28(금)부터 시시각각 변화하는 해외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해 해외 공관으로부터 입수되는 정보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앱, 트위터 등 SNS에 실시간으로 공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 항공사 및 여행사에도 전파하여
발권단계에서부터 동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또한, 외교부는
앞으로도 외국의 우리 국민 대상 입국제한 조치 현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주의보 대상 국가(지역)를 지속적으로 수정하여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며, 해당 국가를 관할하고 있는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에 보다 상세한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 한편, 외교부는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를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선제적이고 강화된 방역조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관련 조치가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 또는 기업 활동 시 뜻하지 않은 불편이나 곤란을 겪게 될 경우, 전재외공관을 통해 필요한 영사조력을 지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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