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농업용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9.12.9.~2020.1.23.까지 46일간 동절기에 사용하는 농기계 면세유 부정유통·사용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기간: 2019.12.9. ~ 2020.1.23.(46일)
❍ 점검대상: 면세유 사용 농업인(법인), 면세유 취급 석유판매업자, 면세유 배정 관리기관(지역농협)
❍ 점검인원: 252개반 504명
❍ 점검내용: 농업인의 면세유 부정사용, 주유소의 카드깡 등 부정유통, 지역농협의 면세유 관리부실 등
□ 점검대상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주유소 등 면세유 판매업자, 면세유를 배정하고 관리하는 지역농협이 대상이다.
❍ 주요 점검내용은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지역농협에 미신고한 경우, 농업인과 판매업소가 서로 결탁하여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는 행위를 중점 검검한다.
❍ 또한, 관리기관인 지역농협이 면세유 배정과 관리에 있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는 지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 농기계는 농업용난방기, 농산물건조기, 버섯재배소독기, 화물자동차, 농업용 로더 등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농기계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면세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출·점검한다.
□ 2019년도 점검에서는 폐농기계 및 농기계 양도 등 농기계 변동사항을 신고 없이 면세유를 배정받아 사용한 경우, 개인 소유 자동차 및 가정용 보일러에 주유한 경우, 면세유 배정기관인 지역농협의 관리부실 등이 주요 위반 유형이었다.
❍ 위반행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사용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 및 관련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자 벌칙 규정]
□ 관리기관
❍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가산세 추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한 경우
❍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가산세 추징
-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업인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업인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한 경우
□ 비농업인
❍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가산세 추징
-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 받거나 농업인 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양수 받은 경우
- 농업인 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는 경우
□ 농업인
❍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가산세 추징
- 농업인이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농업인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석유류)를 양수 받은 경우
❍ 2년간 면세유류 사용제한
- 농업기계 등 보유 현황 신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 농기계 등의 취득, 양도 또는 농업인의 사망, 이농 등의 변동신고를 30일 이내 하지 아니한 경우
- 농업인이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과 그 면세유류 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석유판매업자
❍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가산세 추징과 지정취소 및 5년간 면세유 판매금지
-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다만,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금액의 가산세 징수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
[조세범 처벌법 규정]
제4조(면세유의 부정유통)
①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제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같은 호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하는 자에게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1항 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저작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안전부,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개 (0) | 2019.12.10 |
---|---|
2019년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전면 취소 (0) | 2019.12.10 |
2019년 올해의 과학교사상 40명 시상 (1) | 2019.12.05 |
보안 강화된 주민등록증, 2020년 1월1일부터 도입 (4) | 2019.12.02 |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12월1일부터 시행 (0) | 2019.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