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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월27일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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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2019년 11월 27일을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 개요

 ○ 일시 : ’19. 11. 27(수) 09:00 ~ 18:00(필요시 새벽·야간단속)

 ○ 장소 : 모든 시‧군‧구 차량 밀집지역

 ○ 단속대상 : 자동차세(2회이상) 및 차량관련 과태료(30만원이상) 체납차량 

    ※지자체간 징수촉탁한 4회 이상 체납차량은 모든 시·군·구에서 단속


□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  (자치단체)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등, (경찰청)신호·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과태료 등

    **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 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 및 범죄이용 등에 악용되고 있음


□ ’19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544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132억원이다.

     * 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주정차위반․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검사미필 과태료


 ○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5,185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에 달한다.


□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생계형 차량은 직접단속보다는 단속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 단속반은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유도에 불응하는 차량은 번호판을 떼 세정부서에 임시보관하게 된다. 번호판을 뗀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와 인도명령 후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할 예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생계유지 목적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300여명과 경찰관 25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34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1,133대 등이 동원될 예정이다. 


 ○ 앞서 올 상반기 실시한 일제단속의 날에서는 차량 6,683대를 단속했으며 이를 통해 체납액 11억 원을 징수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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