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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 22일(화) 연탄쿠폰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기 시작함.
* 연탄쿠폰은 정부가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의 난방비 부담 절감을 위해 지급 (금년도 가구당 지원금액은 작년과 같은 40만 6천원)
* 금년도 약 6만가구가 연탄쿠폰 수령 예상
□ 연탄 사용가구가 밀집된 지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지역에 직접 쿠폰을 전달하여 빠르면 10. 23(수)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수령 가능 예상.
□ 올해는 쿠폰 배부시기가 예년에 비해 약 1달 이상 앞당겨져, 겨울철 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쿠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연탄쿠폰 관련 문의 : 관할 주민센터 및 한국광해관리공단 연탄지원실(033-902-6589)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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